Q
20**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와 동생이 할머니의 결정으로 물려받은 재산(주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할머니 결정으로 아버지께서만 물려 받았고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8*년부터 아버지돌아가신 9*년까지 할머니, 아버지, 저, 동생 같이 지냈구요
저희가 타지로 취업을 하고 할머니도 혼자 계시고 빚도 있어서 0*년도 집을 팔고 고모집 주변으로 할머니 집을 잡았습니다
저희의 명의로 집을 샀고 대출(3천)해서 이자는 동생과 제가 냈고요
0*년부터 **년말까지는 할머니 생활비를 보내드렸고요 3년후 고모의 권유로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집판 돈의 일부는 할머니 전세집을 잡았고 일부는 대출을 갚고 7천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고모께서 할머니의 생활비를 위해 남은 금액에 대해 카드와 통장을 만들어 달라해서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된 현금카드와 통장을 만들어 고모에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어느날 동생이 돈문제로 고모와 애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다툼이유 : 이건 할머니돈이지 저희돈이 아니다하여 다툼)고모께서 동생 통장에서 남은돈(3천6백)을 다 빼갔고 아직 확인은 안됐지만 할머니 통장으로 옮겨넣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현재 침해증상이 지금 있으셔서 대화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할머니께서 지내시는 전세집이 할머니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저와 동생이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있어 저희들의 명의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약으로 전세금(1억) 되돌려 줄시에는 동생계좌로 넣기로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계약서는 고모께서 가지고 있고 전세금은 동생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입금햇습니다.
만약 할머니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다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그돈(전세금,통장돈)들은 고모들에게 상속되나요?
고모들에게 상속이 된다면 저희가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후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그리고 할머니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돈을 찾을 수가 있나요?
혹시 할머니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면 어떤가요?
A

할머니 통장에 들어간 돈과 할머니 명의 전세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일단 할머니 재산으로 보아 상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속인은 고모들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질문자와 동생이 아버지 몫을 대신 상속받습니다. 또 그 돈이 원래 두 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상속과 별개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대습상속).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상속입니다. 할머니의 자녀가 아버지와 고모들이라면, 아버지 몫은 질문자와 동생이 나누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세 명이라면 각자 3분의 1이고, 아버지 몫 3분의 1을 두 분이 반씩 받습니다. 할머니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의 계산입니다.
다음은 돈의 주인입니다. 남은 7천은 두 분 명의 집을 판 돈이고 동생 명의 통장에 있었으므로 두 분 돈이라고 볼 근거가 있습니다. 고모가 동의 없이 3천6백을 빼 갔다면, 그 돈을 받은 사람(할머니 또는 고모)에게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고모에게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고모는 할머니 생활비로 드린 돈이라고 주장하므로, 할머니에게 준 돈이었는지 맡겨 둔 돈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전세금 1억은 동생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보냈고 돌려받을 때 동생 계좌로 넣는다는 특약이 있으니 두 분 돈이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차용증은 할머니가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대화가 어렵다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할머니 재산 관리가 문제라면 이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지금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집 매매와 대출 상환 기록, 동생 통장 거래내역(3천6백 출금 내역), 전세금 송금 내역, 특약이 들어간 계약서 사본을 모아 두십시오. 계약서 원본은 고모가 가지고 있으니 사본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다툼이 커지기 전에 대화로 정리할 수 있다면, 돈의 주인과 전세금 반환 방법을 적은 확인서를 고모와 함께 작성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게 되며, 이때 두 분 돈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돈은 상속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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