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픈한지 한달반정도 되는 A병원에 근무하는 수간호사입니다. 간호부장과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생겼는데, 원장이 일방적으로 간호부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간호부장이 원장에게, 제가 예전 병원에서부터 이간질의 명수였다, 상사를 짜르고, 간호사들을 내보냈다, 등의 말을 하였고, 원장은 사무국장과 진료과장을 불러 제가 예전 병원에서부터 이간질의 명수였다는 말을 하영 결국 이 일의 시초는 사무국장과 간호부장의 세력싸움이었는데, 사무국장이 그말을 듣고, 돌변하여 저는 이간질을 하는 나쁜사람이 되어 원장에게 해고통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순식간에 이간질하는 질나쁜 인간이 되었고, 해고까지 당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간호부장이 본인이 직접 그말을 원장에게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원장에게 그 말을 들었다는 진료과장의 *톡이 제게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원합니다! 조사해 주십시요!! 너무 억울합니다!
원장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개연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소수에게 사적으로 전한 말은 그 개연성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간호부장과 원장의 관계와 말을 하게 된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해고 자체는 명예훼손과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를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관계나 지위, 대화 경위와 상황, 내용, 방법과 장소를 종합해 판단하고,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간호부장이 원장에게 질문자님이 예전 병원에서 상사를 자르고 간호사들을 내보냈다는 구체적인 말을 했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제307조 제2항이 문제됩니다. 원장에게 한 말이 인사 보고의 성격이었는지, 원장이 다른 간부들에게 옮길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지가 공연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원장이 사무국장과 진료과장을 불러 같은 말을 했다면 원장의 발언도 따로 위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원장에게 그 말을 들었다는 진료과장의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간호부장이 직접 그 말을 했다고 한 사실을 들은 경위와 날짜도 정리해 두시고, 예전 병원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동료의 진술 같은 자료가 있으면 허위 여부를 다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간호부장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해고는 따로 다투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런 사업장이라면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고통지서와 해고 사유를 보관하고 이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명예훼손 고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기한과 요건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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