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화장품 대기업체인점에 들어갔다가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여 서로 욕하며 싸우다가. 제가 뺨한대 때렸습니다. 아니 때릴려고 했지만 맞진 않았습니다 지금 A법원 검사실에서 아직 수사중이라고 뜨구요 2014년 7월1일부로 폭행 벌금이 강화되서 문의드립니다,. 상대는 나이 어린 직원이구요 저는 낼모레 마흔인 사람입니다. 뺨을 상대방은 맞았다고 주장하나 전 때릴려고 했지만 그 직원이 피하는 바람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뺨맞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불렀고. 전 씨씨티비확인해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 눈엔 뺨을 맞은걸로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암튼 조서 꾸미고 나온지가 좀 됐습니다 대략 어느정도 벌금이 나올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국민신문고 통해서. 다시한번 재수사를 해줄수 없는지 정말 억울하다고 씨씨티비상에선 뺨을 때린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정말 머리카락조차 스치지 않았다고.. 그 씨씨티비를 국과수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봐줄순 없는지..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민원으로 인해 아직도 수사하는 건지. 검사실에서 사건에 대해서 합의할 생각있냐고 해서 없다고 전화끊은지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해당검사실에서 수사중이라고만 나오네요 벌금이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년도에.폭행으로 벌금 문적이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쌍방으로 싸우다가 합의해서 끝났구요 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