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벌금문의 드립니다

Q

어느 화장품 대기업체인점에 들어갔다가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여 서로 욕하며 싸우다가. 제가 뺨한대 때렸습니다. 아니 때릴려고 했지만 맞진 않았습니다 지금 A법원 검사실에서 아직 수사중이라고 뜨구요 2014년 7월1일부로 폭행 벌금이 강화되서 문의드립니다,. 상대는 나이 어린 직원이구요 저는 낼모레 마흔인 사람입니다. 뺨을 상대방은 맞았다고 주장하나 전 때릴려고 했지만 그 직원이 피하는 바람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뺨맞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불렀고. 전 씨씨티비확인해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 눈엔 뺨을 맞은걸로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암튼 조서 꾸미고 나온지가 좀 됐습니다 대략 어느정도 벌금이 나올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국민신문고 통해서. 다시한번 재수사를 해줄수 없는지 정말 억울하다고 씨씨티비상에선 뺨을 때린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정말 머리카락조차 스치지 않았다고.. 그 씨씨티비를 국과수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봐줄순 없는지..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민원으로 인해 아직도 수사하는 건지. 검사실에서 사건에 대해서 합의할 생각있냐고 해서 없다고 전화끊은지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해당검사실에서 수사중이라고만 나오네요 벌금이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년도에.폭행으로 벌금 문적이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쌍방으로 싸우다가 합의해서 끝났구요 잘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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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얼마인지는 약식기소를 청구하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얼마가되는지는 변호인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검사의 경우는 폭행을 하게 된 경위, 그 폭행의 정도, 반성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폭행이 꼭 어디를 맞고, 반드시 어떠한 상처가 발생되야만 폭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가)님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서 피해자 얼굴 근처를 향해 때리려는 행위를 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폭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제가 대략적으로 판단해보면(검사와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검사실에서는 그렇게 사건화 할 만한 사건은 아닌지라,,, 폭행의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폭행의 합의가 없다면 일단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폭행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피해자가 일조한 부분이 있어서,,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물론 폭행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만약 기존의 폭행전과도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이유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므로,,벌금 3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 벌금이 부당하시면,,약식 벌금 후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시면 되구요,, 변호인 사견으로는,, (가)님이 조금 억울해보이시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때릴려고 하고 피해자를 위협을 하는 상황이 (가)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네요.. 적당한 선에서 사과하시고 그냥 끝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수사기록이나,,벌금기록이 다 남는데,,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자체가 좋지는 않은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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