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해오던중 몸도 안좋고해서 마침 들어올 사람이 있어 건물주한테 승계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절대 승계못해주고 못하겠으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해서 설득을 계속했으나 들어주질않아 몸이 아파 계속은 못하겠고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그럼 보증금 안줘도 좋으니 승계를 좀 해달라고 통사정을하니 마지못해 해준다고 합니다.(시설권리금은 좀 받기로 했구요) 정말 악덕이고 넘억울합니다 영업이 안되 몸도 망가지고 손해 엄청보고 나가는데 승계해주는 조건으로 남은 보증금까지 안준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물론 할수없어 제가 제의를 했지만) 이럴경우 제가 보증금 남은것 안줘도 된다고 했으니 할수 없는건가요 아님 승계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나갈때 임대차계약서 원본 돌려달라고 할건데 나중에 소송대비해 원본은 주더라도 복사본만 갖고도 인정되는지요? 넘억울합니다 꼭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업권의 양도는 의뢰인과 양수자와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상으로 의뢰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의뢰인과 양수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나, 동의 없은 임차권의 양도를 근거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까지 합니다.
사안은 먼저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지 말고 다른 채무불이행 사유를 찾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을 통하여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의뢰인의 보증금 포기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인데, 계약서는 사본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