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바로질문으로 들어가자면 제가2013년6월에 원룸 월세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서상에 한달전미리통보가없으시 자동계약연장된다라는 특약이있었구요
지장을다찍고 계약을했습니다 일년이지나고 제가통보를늦게하여 현재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할수있다라고
주장을하며 해지통보를 요구했더니 집주인은아니고 주택을 관리하는부동산쪽에서
처음 계약서사인할때 특약으로 한달전미리 연락이없을시 자동연장된다라는걸 알고사인을
했기때문에 현재 묵시적갱신이아닌 재계약상태이다 법적으로 1년이아닌 계약이2년이다
2년뒤에 해지를주장할수있다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협회 자문변호사에게 들은답변이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이것저것 알아봤더니 계약서 사인시 자동연장된다라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이므로 효력이없다라는것을봤어요 그걸또얘기했더니
아니라며 최초계약서사인시 제가찍은 지장이문제이기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은2년이다
라며 내용증명을보내라 한번해보자 라는식으로얘기를하더라구요
중요한부분은 계약서사인시 지장을찍었구요 한달전 미리통보할것이라는 특약이있었구요
현재 묵시적 갱신이아닌 재계약상태라고 주장을하고있습니다 그쪽에서
저는묵시적 갱신이아닌가요?해지를주장할수없는건가요?
부동산협회 자문변호사에게들은 답변이라고 내용증명보내라
이렇게나오니까 난감하네요
제가틀린건가요?해지를 요구할수없는건가요?
A

통보 기한을 놓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이 법을 적용하므로 원룸도 대상입니다.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은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월세를 두 달 치 이상 밀린 사정이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부동산 측은 미리 넣어 둔 자동연장 특약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장은 질문자가 기한 안에 통보하지 않아 생긴 것이지, 기간이 끝날 무렵 새로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재계약이라며 임차인의 해지를 막는다면 제6조의2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되어 제10조에 따라 그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장을 찍었든 서명을 했든 계약 내용이 같다면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설령 재계약으로 보더라도 2년 동안 해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년 단위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1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2년을 강요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지 통지는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날짜가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세요. 관리하는 부동산에만 말하면 집주인이 통지를 받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을 세어 이사와 보증금 반환 날짜를 맞추면 됩니다. 그 3개월 동안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집을 비우는 날 보증금을 함께 돌려받도록 미리 날짜를 정해 두세요. 질문 당시와 지금은 임차인의 통지 기간 등 일부 규정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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