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 상대방에게서 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약 201*년정도에, 그후에 약속이 지난후에도 명시된 금원을 값지 않자, 법원에다가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다 재산을 은닉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분명, 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공증받은 후에, 그 당사자가 타 사업으로 일부 수익금이나, 금원이 생겼는데, 생기는 즉시 모두 제 3자 명의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지요? 그리고 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기일되었을때 연장할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서로 같이 공증사무실에 또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채권자 혼자 연장하면 되는 부분인지요? 이 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몇달뒤에 또 써도 무방한지요? 즉 10년동안 몇번이고 써도 괜찮은지요?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가지고 재산명시신청을 헀는데,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서류 수취 거부를 할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재산명시신청으로 인해 재산이 있다고 밝혀지만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요? 사기를 당하고 회수를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생기는 재산을 곧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해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의 시효를 이어 가는 데 채무자의 동의나 공증사무실 재방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정증서로 채권이 남아 있는 동안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돈을 직접 돌려받는 방법은 아니지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10년은 공정증서의 유효기간이라기보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승인은 채무자가 해야 하지만 압류나 소송 제기 같은 청구는 채권자 혼자 할 수 있으므로, 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런 조치를 해 두면 됩니다. 공정증서로 여러 번 집행할 때 집행문을 여러 통 받거나 다시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35조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고, 송달되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7항에 따라 신청이 각하됩니다. 송달된 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산이 드러나면 그 재산을 압류해 강제집행을 합니다. 채무자가 낸 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불출석·거부가 있었다면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재산은 그 상태로는 압류하기 어려우므로 제406조의 소송으로 먼저 되돌려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옮겨진 돈이 실제로는 채무자의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옮긴 시기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와 사업 수익이 생긴 정황을 모아 두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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