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바로 판결이 나나요?

Q

사정상 임대아파트 임대료연체로 명도소송 중입니다. 저는 피고로써 답변서를 보낸후 처음 변론기일통지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먼저번에도 왔는데 부재중이라 못받았어요 결국 오늘 받았은데 변론기일이 모레입니다 참석하면 되지만 고교생 아들놈이 얼마전 다쳤고 변론기일에 수술이 잡혀있어서 변론기일참석이 어려울 듯 합니다 명도소송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비용에 맞는 집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그래서 되도록 재판에 참석해서 사정얘기하고 시간을 벌어야하는데 이렇게 변론기일에 참석못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변론기일애 참석 못하면 바로 판결이 나는건지요? 저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회가 주어져야 시간을 달라고 부탁해볼수 있을텐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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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해도 답변서를 냈다면 그 내용은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곧바로 패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원고 쪽 변론만 듣고 변론을 마칠 수도 있으니, 아들의 수술 사정을 적어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은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가 낸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0조 제1항과 제3항은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첫 변론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제207조는 판결을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답변서에 연체 사정과 이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서 다투지 않은 원고의 주장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원이 그날 변론을 마치면 2주 안팎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수술 일정이 적힌 병원 확인서를 붙이세요. 원고가 동의하면 첫 변론기일이므로 제165조 제2항에 따라 허가됩니다. 양쪽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새 변론기일이 다시 정해집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변론기일,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처음 통지서를 부재로 받지 못한 사정을 적고, 하고 싶은 말은 준비서면으로 함께 내 두면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일정한 범위의 친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지도 법원에 문의해 보세요. 이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변론에서 그 사정을 밝히고, 집을 비워 줄 날짜를 정하는 화해를 원고와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기일변경에 동의해 달라고 미리 연락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도 판결이 나면 집을 비워 주어야 하므로 이사 준비는 소송과 함께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법원에 꼭 확인하고,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판결에 불복하려면 제396조 제1항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니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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