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개인회생폐지결정 문자를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ㅠㅠ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변제금(30만원)을 7회 미납을 했습니다. 7회 연속은 아니었구여 총 7회 였습니다 오늘 문자가 왔는데 폐지결정이라고 하네여 *월 **일 문자 받았을때는 월변제금 3회이상 미납, 201*.**.**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 까지 문자 왔었구여 *.**일까지니깐 월급날이 매달 10일이라서 *.**일날 2회분변제금을 입금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ㅠㅠ 폐지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여? 이 분한테 오후내내 전화해도 통화중이라고만 하고 전화를 안받으시더라구여 ㅠㅠ 지금 너무 갑갑하고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하므로, 미납이 쌓였다면 폐지결정 자체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다는 사정을 소명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짧으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폐지가 이미 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22조는 폐지결정을 공고하도록 하고, 제623조는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조 제2항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를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는 총 7회를 미납했고, 법원이 정한 날까지 밀린 변제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폐지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로 안내받은 납부 기한은 미납분을 정리할 기회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한을 넘긴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항고의 출발점입니다. 월급날에 맞춰 2회분을 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이 바뀐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즉시항고를 하면서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꾸준히 낼 수 있는 소득 자료를 내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미납이 연속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도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으니, 미납분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자금을 먼저 마련해 두세요. 소득이 줄어 지금 계획대로 내기 어렵다면, 제619조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게 하므로 소득에 맞춘 변경안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이미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제624조 제2항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 절차가 끝나므로, 다시 채무를 정리하려면 새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면책을 받지 못하고 폐지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자와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에 공고일과 미납 금액을 바로 확인하고,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진행 내역도 살펴보세요. 항고장에는 미납 경위, 납부 계획, 급여명세서 같은 소득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신청하게 되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비를 뺀 실제 소득에 맞춰 변제금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