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로 산 차가 전손 수리차였다면 매매취소나 환불이 가능한가요?

Q

얼마전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자동차가 3 부위만 사고나서 교체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입후 검사해보니 자동차가 사고부위가 3곳이 아니라 폐차에 가까운 전손처리 되어서 수리 된 자동차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손 이야기를 하며 매매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는데 본인도 몰랐고 그럴 수 없다고 판매자는 이야기 합니다. 전손차량인걸 알았으면 구입하지 않았을텐데 판매자에게 전손 차량이라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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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차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알고도 숨겼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며,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전손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검사 결과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또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조문은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판매자가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전손 처리 후 수리된 차라는 점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 값을 낮춰 배상받을 사유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다만 구입 전에 사고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판매자가 질문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3곳만 사고가 났다고 말했고 질문자가 그 말을 믿고 샀으므로, 판매자가 전손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110조의 사기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도 몰랐다면 사고 정도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제109조의 착오 취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질문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권은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해제나 취소를 하면 질문자는 차를 돌려주고 판매자는 대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해제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정비소나 감정 기관에서 전손 이력 때문에 낮아진 차량 가치를 확인받아 두면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제 또는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날짜를 남기세요. 계약서, 판매자와 나눈 문자와 통화 기록, 사고 부위를 설명한 광고나 대화, 정비소의 전손 확인 자료와 보험 처리 이력을 보관하세요. 수리를 더 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과 점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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