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문의드립니다. 언론사는 A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보도하였고 그 ‘A기사 때문에 신청인과 언론사 사이에 손해배상 등에 합의하는 조정합의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조정합의서 조항 제5항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A기사를 삭제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일 십만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근데 언론사는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재된 ’A기사만 삭제하고, ‘기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글’ 본문 중에 인용 게시된 ‘A기사는 미삭제를 하였고, (일반인들도 목록은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려면 내부기자들의 ID, 비번을 입력 하여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기자의 도움으로 ’A기사가 포함된 ‘기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출력하여 미이행된 일수를 환산한 금원(1억3천여만)에 대해 집행문부여를 발급받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인용되어, 1억1천만원의 은행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즉,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게재된 기사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기각하였고, 원심은 위 판단에 추가하여 ‘기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본문 중에 이 사건 기사가 인용되어 언급되었더라도 이를 두고 조정조항의 해당 기사를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신청인은, (‘A기사 자체가 저작권을 지닌 기사이고, 조정합의서의 제5항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A기사를 삭제하라”고 간접강제를 둔 것은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A기사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하라는 것이지 내부기자들은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언론사 홈페이지 상에서 ‘A기사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었든 특정인만 볼 수 있도록 게시되었든 홀로이거나 글 내용 중에 인용되어 게시되어있든 간에) 처분문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해석에 따라 처분문서인 조정합의서 조항 제5항의 문구대로 해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A기사가 언론사 홈페이지 상에 게시된 것으로 족하지, 법원이 조항에 표시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A기사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게재된 기사만을 뜻한다거나 ’내부기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그 본문 내용 중에 이 사건 기사가 인용된 것은 조정조항의 해당 기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처분문서에 대한 해석을 오해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문의1. 귀 변호사 관점에서 잘못된 판결이라면 무엇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문의2. 대법에 상고할 시 귀 변호사께서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