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구청에서 시행하는 B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제 아는 사람이 이곳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제안서를 만들때 같이 하기로 한사람들이 아무도 안도와주고 마감시간은 다가오고 혼자 힘들어 하기에 제가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조금 조언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 조언만 좀 해주엇을뿐이지 사업제안서에 운영진으로 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등제해도 된다곤 한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날 보니 사업제안서에 제가 운영진중 한명으로해서 등제되어서 구청에 접수가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본것은 없지만 이건 명의도용.... 아닌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고소를 할수 잇는건가요....? 2 고소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 구청에 정보공개요청은했습니다 )
동의 없이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제안서에 올린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까지 되는지는 그 제안서에 질문자 명의의 서명이나 동의서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청에 사실을 알리고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남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안서는 제출한 사람 명의의 문서이므로, 운영진 명단에 이름을 적은 것만으로는 남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여 동의서나 확인서에 질문자 이름으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다면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0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인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운영진 구성이 심사에 중요한 요소였고 거짓 명단 때문에 구청이 잘못 판단했다면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는 구청 심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보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보면,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제안서 사본에서 질문자 서명이나 도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사본과 동의한 적이 없다는 대화 기록을 함께 내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청에 운영진으로 참여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제안서에서 내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지인에게도 같은 내용을 문자로 분명히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명단에서 이름을 빼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청에 대한 삭제 요구와 지인에 대한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선정돼 질문자 이름으로 의무나 책임이 생길 상황이라면, 참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청에 낸 요청서와 답변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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