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을 했는데 은행 연체이자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Q

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을 치루기전에 매도인이 사망을 하였고, 매도인이 A에 대출을 위하여 근저당을 한 상태였는데. 매월 이자를 지불 하다가 매도인이 */**일에 사망을 한후에는 이자를 현재까지 납부 하지않았고, 아내가 상속한정 승인청구를 */**일날(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하여, */**일날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이 */**일날 사망을 하여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은 연체 이자를 면제하는 조항에 의거 */**일까지는 일반 정상이자를 요구하는 반면에 */*일부터 현재(*/**)까지 정상이자+연체이자를합하여 납부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한정승인 판결난 */**부터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하는게 맞는게 아닌지를 어쭙고자 합니다. *** 사망자의 연체이자 면제에 대하여 "채권/채무 내용을 파악하여 상속받을것인지 판단할수있도록 정해진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여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상속을 받기위한 상속한정 승인신청은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이며. 확정 판결을 받을려면 최소한 1달이상 걸리는데. 결국 판결이 난 다음 달 부터 연체 이자를 부담하는게 맞는내용이 아닌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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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를 언제부터 물리는지는 대출약정과 은행 약관이 정할 문제이고, 한정승인 결정이 난 때부터 연체이자가 시작된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난 다음 달부터 연체이자를 내면 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다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그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30조 제1항은 그 기간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028조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서 판결이라고 한 것은 법원이 이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이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사망 후 3개월간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것은 은행 약관이나 내부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3개월은 민법의 승인·포기 기간과 길이가 같을 뿐,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연체이자를 멈추게 하는 내용은 위 조문들에 없습니다. 대출금 채무는 사망한 때부터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그 뒤 이자를 내지 않은 기간에는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나눈 기간 계산이 약정 내용과 맞는지는 따로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연체이자를 포함한 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갚으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제1032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제1034조 제1항은 그 기간이 끝난 뒤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은 이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제1022조는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같은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하므로, 연체이자로 상속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은행과 상환 시기와 방법을 협의하는 것도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한 방법입니다. 은행 통지서의 연체이자 계산 근거가 대출약정서와 약관의 어느 조항인지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된 사정을 설명해 감면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 한정승인 관련 법원 서류, 공고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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