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쓰인 카드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Q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카드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패배하여 돈을 갚으라는 판결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안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사용된 카드라는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병원입원기록 돌아가신기록을 뽑아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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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를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사용된 금액이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같은 이유로 다시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만, 돌아가신 뒤 다른 사람이 쓴 카드대금은 아버지의 빚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주장이 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2주 안이라면 항소장을 내고, 사망진단서와 입원 기록, 카드 사용 일시를 대조한 자료로 사망 후 사용분은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판결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제173조의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따라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사망 후 사용됐다는 사실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어서 제44조 제2항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법관 구성의 잘못이나 문서 위조 등으로 한정하고,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게 하므로, 새 증거를 찾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이 어렵습니다. 함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의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다면 이 제도를 검토하되, 이미 받은 판결과의 관계는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사망 이후의 사용 일시와 장소를 요청해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누군가 아버지 카드를 몰래 썼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판결서를 받은 날짜, 사망진단서, 입원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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