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가게 돈 10만원을 횡령했다면 처벌과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Q

3,900원 시급 받고 A 아르바이트를 당시 1*월부터 이듬해 *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 2회(금~토, 토~일, 일 9시간,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음) *월부터 부당한 근로계약에 그만 가게돈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10만원 정도입니다. 사장님께 횡령한 사실은 자백하였습니다. 횡령사실이 드러난 후... 현재 시급3,900원 기준으로 430,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장님께서 어떠한 연락도 없으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점... 적절하지 못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행동을 취한점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찰서에가서 형사상 책임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초범이고... 소액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형을 받을까요? 만약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벌금 납부를 위해서 일한가게에서 최저임금이상으로 받지 못한 임금부분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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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돈을 맡아 관리하던 중 가져간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됩니다. 금액이 적고 처음이며 스스로 신고하고 피해를 갚는다면 처벌이 크게 줄거나 기소되지 않을 여지도 있지만,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은 횡령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맡아 보관하던 돈이 아니라 사장이 직접 관리하던 돈을 가져간 경우라면 제329조의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줄이는 사정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는 사장에게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고 금액이 약 10만원이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직접 가서 사실을 밝히면 자수와 범행 후 정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수 감경은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밀린 임금과 맞바꾸자는 식으로 처리하기보다 가져간 돈을 먼저 돌려주고 송금 내역을 남기는 편이 피해 회복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가능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도 받아 두세요. 임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급 3,900원이 일한 해의 최저임금보다 낮았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므로 일한 기간의 고시 금액을 확인해 계산하세요. 받지 못한 임금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해 받을 수 있고, 벌금을 마련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진행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진정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 몇 회,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와 시급 약속을 보여 줄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늦지 않게 진정하세요. 근무 날짜와 시간을 적은 메모,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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