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홈페이지에 쓴 인터넷 이미지로 5천만원 법정손해배상을 말하는데 맞나요?

Q

저는 모 대학원 연구실 연구원으로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최근 A로부터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문이 날라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연구실에서 비영리 교육자료로 식품중 방사성물질이란 주제로 예시 그림으로 인터넷상의 000 이미지 한컷을 사용하여 예시로 사용하고 연구실 홈페이지에 교육자료로 게시하였는데 그 이미지에 대해 저작원 침해라 하여 합의금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제시하길 저작권 법에서는 고의면 최고 5천만원까지 고의가 아니더라도 최고 1천만원까지 청구가능하다 하며 합의금 책정 기준 이 사건을 법적으로 가면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청구)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나와 있듯이 당사의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사는 귀사의 고의로 인해 5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으나 최대한 양보하여 100만원을 청구합니다. 이렇듯 저희측에서는 갑작스런 일이고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되는 이미지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합의금에 형사고소까지 언급되니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합의금을 다 보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저희 말고 A 저작권 침해 합의금 협박이란 내용으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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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남의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면 비영리 교육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세운 최고 5천만원의 법정손해배상은 현행법의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 스스로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 의무는 없고, 실제 손해 범위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실제 손해액 대신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청구를 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손해배상은 제125조에 따르며, 같은 조 제2항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이미지를 정식으로 쓸 때 내는 통상의 이용료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이미지라면 법정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5천만원 한도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고의 침해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비영리 교육자료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한편 비영리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 제3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게 하고, 제35조의5는 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한 이용인지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형사 문제로는 현행 제136조 제1항이 복제나 공중송신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140조에 따라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이런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미지는 바로 내리고,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게시했는지 기록을 남기세요. 상대방에게 저작권자임을 보여주는 자료와 그 이미지의 통상 이용료를 요청하고, 그 범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은 전화보다 서면으로 하고,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한 컷만 썼으며 바로 내렸다는 사정과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이라 법정손해배상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밝혀 두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문과 이후 주고받은 메일, 게시 화면 기록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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