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하는 전 남자친구,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전화받아라" "짜증나게하지말고"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집 앞으로 갈테니까 나와라 이런식으로 전화해서 귀찮게하고 있는 상황 인데요 아직까지는 심하진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도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할수 없다면 어느 선부터 고소할수 있고 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내요 여자친구나 저나 도와주세요.. 제가 할수있는 일이 무뭐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여자친구가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전 남자친구가 전화로 만남을 요구하고 집 앞으로 오겠다고 하는 일이 되풀이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횟수가 적어 범죄로 보기 어려운 단계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경고나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으로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예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신고하면 제3조에 따라 경찰이 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서면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제4조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는 법원이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문자로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와,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여자친구가 할 일은 먼저 문자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보내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전화 기록, 문자, 통화 녹음을 날짜별로 저장하십시오. 실제로 집 앞에 나타나면 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질문하신 분은 직접 찾아가 맞서기보다 여자친구가 기록을 남기고 신고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진술은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그동안의 연락 횟수와 내용, 거절한 시점, 집 주소를 알고 있는지 등을 정리해 가면 경찰이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시간대에 주변 사람과 함께 다니는 등 안전 대책도 함께 세워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