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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에 적힌 대로 갚아야 하고, 늦게 한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다른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로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연 24%를 곱한 금액이 다 갚는 날까지 쌓이는 구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산을 보면, 원금이 1,000만원이라면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1년에 240만원입니다. 11년이면 지연손해금이 약 2,640만원이고, 여기에 원금 1,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판결 기준 금액이 됩니다. 판결문에 연 24%와 별도로 이자가 적혀 있지 않다면 이자를 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갚으면 그날로 지연손해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금액을 갚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하므로, 일부만 갚으면 쌓인 지연손해금 쪽에 먼저 충당되어 원금이 바로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손해금이 2,640만원 쌓인 상태에서 500만원을 갚으면 그 돈은 지연손해금부터 줄이고, 원금 1,000만원에는 계속 연 24%가 붙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다 되어 소송이 들어온 이유를 보면,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카드사가 예전에 판결 등을 받아 두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내 시효를 중단시키려 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 대금 채권에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였다면, 그 주장은 소송 중에 했어야 하는 것이고 판결 확정 뒤에는 제44조 제2항 때문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소장과 함께 온 서류에 예전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거절 결정문의 이유와 불복 방법·기간을 확인하세요. 판결서 송달일, 한정승인 거절 결정문, 예전에 받은 독촉 서류를 모아 두세요.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분할 상환을 협의해 볼 수 있고, 합의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판결 뒤에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금액과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