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 탄원서로 처벌이 줄어드나요?

Q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한꺼번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일전 *학교 *학년 학생이 저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여 본인 어머니가 신고후,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판매사실을 인정하고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 그동안 해당학교 청소년들의 담배구매에 관련하여 평소 중,고 학생부장선생님들과 연계해서 담배구매 적발시 학생부장 선생님들께 바로 연락을 취했고 이에 저희 매장은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학생부장 선생님들께 그동안 이런노력을 해왔다는 탄원서를 받는다면 처벌수위가 낮아질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게에서 담배를 샀던 이 학생의 경우 주변의 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여 처벌받게 했던 전력이 있고 학생부장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학교에서도 담배문제 폭력문제로 문제가 많은 학생으로 얼마전까지 보호관찰소에 있다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얼마전에는 다시 우리가게에 와서 다른 아르바이트생에서서 담배를 사려고 시도 해서 제가 적발후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니 얼마전에도 담배를 샀으니 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희 가게에 오는듯해 보였습니다. 파출소에 데리고 가서 다시는 가게에 오지않겠다는 답을 받긴했지만 이같은 사실이 증거사례로 쓰일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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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아르바이트생은 처벌 대상이 되고, 업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하므로, 평소 학교와 연계해 온 노력은 그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탄원서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정상 자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판매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59조 제6호는 이를 위반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2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되, 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를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학생부장 선생님들의 탄원서는 업주가 평소 청소년 판매를 막으려 애썼다는 사실을 보여 주므로, 업주 본인에 대한 제62조 단서의 면책 주장과 양형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작성자의 이름과 학교 내 직책, 연락을 주고받은 시기와 구체적인 사례, 선처를 바라는 이유를 적고 날짜와 서명,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신분증 확인을 교육한 자료, 매장 안 판매 금지 표시, 근무 수칙도 함께 내세요. 2번 물음입니다. 그 학생이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일을 했고 다시 와서 구매를 시도하며 신고하겠다고 한 사정은 판매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사실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으므로, 당시 근무자가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처벌도 제59조의 법정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처음 있는 일이라면 그 점과 깊이 반성하는 사정은 제51조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므로, 구청 등에서 연락이 오면 같은 자료를 내고 사정을 설명하세요. 파출소에서 있었던 일은 처리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매장 CCTV 영상과 당시 근무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세요.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조사 일정에 응하고, 앞으로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서면 수칙으로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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