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Q

지금 현재 2살된 아이가 있구 남편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중 입니다 남편하고 이혼 합의는 본 상태이고 그러는데 이혼방법과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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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수감 중이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혼자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하면 되고, 남편의 이혼 의사는 법원이 교도소장에게 확인을 맡겨 그 회신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2살 자녀가 있으므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으며, 수감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4조 제2항은 이 경우 가정법원이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해 그 회보서로 수감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규칙 제73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는 부부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므로 남편의 서명을 미리 받아 두세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붙입니다. 둘째, 협의서에는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정하고,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비는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질문자님이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남편 쪽은 교도소장의 회보서로 확인합니다. 규칙 제74조 제2항은 수감자인 남편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확인한다고 정하므로, 남편이 서면 안내를 빨리 받을수록 일정이 앞당겨집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이혼의사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폭력 등으로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제836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에 따라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으니 꼭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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