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실수로 생긴 사고 보상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냐 하면요.. 저는 조그만 A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 두명하구요 그런데 201* *월 **일 오후 *시쯤 가게에 손님인척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회식 예약을 할수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가능하다니까 지금 당장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해서 알겟다고 준비해 놓겟다고 했는데 갑자기 양주는 안 파냐고 물어봤습니다. 본인들 회식할땐 항상 양주를 먹는다고 양주(**** 21년)를 4병 정도 사다가 팔면 안되겠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얼만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근처에 본인이 아는데가 있다고 한병당 2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현금 60만원과 카드를 주면서 혹시 부족하면 쪼금 찾아서 양주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으로 온 남자와 함께 양주를 사러 갔습니다. *시 **분쯤 근처 00은행에서 20만원을 찾겠다고 알바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줬구요. **분쯤 다시 전화 오더니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더군요. 그리고 10분쯤 뒤에 알바생 혼자오더니 아까 그 사람 안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안왔다고 예기하면서 카드랑 현금은? 물어봤더니 그 사람한테 줬다고 하더군요 손님으로 왔던 그사람이 알바생한테 근처 빵집에 주문한거 있으니까 찾아오라고 시키면서 본인이 술을 사서 가게로 오기로 했다는겁니다. 이상한 기분에 인터넷뱅킹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이미 **분부터 100만 9백원씩 5회 인출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그 사람한테 카드는 왜 줬냐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 손님으로 온 사람이 더 찾을수도 있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처음에 20만원 찾았던 영수증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줬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고 cctv로 얼굴까지는 확인이 됬지만 신상을 모르는 부분 때문에 아마 잡기는 힘들거 같다고 경찰이 그러더군요. 하여튼 현금 60만원과 카드에서 처음에 20만900원과 5백만 4천5백원 합이 580만 5천4백원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바생한테 손해본 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보상을 안해주고 일도 그만두고 계속 피하면 소송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는 퍼센트가 몇프로 정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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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자님께서 손해배상청구여부를 물으셨는데 저는 50대 50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법리상 가능하지만 사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히 제한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청구여부를 물으셨으니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일단 아르바이트생은 질문자님의 가게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므로, 위 아르바이트생은 질문자님 가게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선관주의 의무 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질문자님 또는 제3자(손님같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계약상의무위반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민법 제390조, 제750조) 나.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르바이트생의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통상손해 및 예측 가능한 특별손해를 포함합니다. 3. 제한 가능성의 이유 가. 전술한 바처럼 법리상으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만일 위 청구를 하시려면 법리상의 요건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①아르바이트생의 과실,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께서 ②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과실과 손해사이에 ③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하셔야(법정에 가시든, 소액소송을 하시든, 지급명령을 하시든)가능합니다. 나. 그런데 사안에서 과연 아르바이트생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상당히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안에서 아르바이트생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이고, 질문자님의 지시대로 이행을 대체적으로 이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실이라고 볼 부분은 “사기범의 말 만 믿고 카드를 넘겨주고 온 것”이 것인데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당시 상황에서 질문자님께 전화를 걸어본 뒤 카드를 줘도 되냐고 물은 뒤에 카드를 주는 것과 같은 주의의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기범에게 카드를 넘겨주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과실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르바이트생의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시 사기범이 그 누구라도 사기범이라 믿을 정도이고, 심지어 질문자님까지 속을 정도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사기범이라 알아차릴 수 없으니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본다면 아르바이트생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 다. 특히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일단 ①현금 60만원과 처음 20만 900원은 질문자님의 지시에 따른 이행이라서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보입니다. 문제는 ② 500만원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가사 아르바이트생의 과실이 인정될 지라도 과연 얼마만큼 청구가 인정 될 지입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얼마인지 판단해볼 부분인데 아르바이트생의 과실이 전면적으로 인정된다면 일단은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인 500만원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라. 그런데 이렇게 손해배상이 가능하더라도 민법상 “과실상계(민법제396조)”라고 해서 질문자님(손해배상청구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상당부분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즉 일단 질문자님은 아르바이트생보다 상위에 있는 고용주의 입장이라는점, 고용주로서 아르바이트생보다 재력이 더 풍부하다는 점, 아르바이트생은 독자적인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질문자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지시상황이 요구될 수도 있었다는 점, 제3자의 사기꾼의 행위로서 고용주 역시 알 수 없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달리 판단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게는 20% 많게는 50%정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요건을 입증하셔야 하고, 앞서 말씀 드린 바대로 과실상계로 인하여 청구금액이 제한될 가능성도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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