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에 A을 할려고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불허가를 하였네요...(행정심판도 기각 당했습니다)
저는 농업인이고 영농후계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농사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 29조에 따르면 농업시설인 A.B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제 14조 5항에 의하여 신고 사항이구요 A를 건축하기위해 철구조물로 건축을 할 예정이며 절토.성토.포장은 없는 형태로 건축물을 지을 생각입니다
!!!! 불허가 내용이
본 신청지 주변으로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으로 주변이 개발되지 않고 현재까지 농지로 보전되어있어 개별 개발행위가 될 경우 농지의 연쇄적 잠식과 함께 농업 경영 환경이 저해 되고 나아가 우리시의 도시 미관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가 예상되므로 부적정함.
으로 도시관리국 허가 민원과에서 불허가 했네요 ... 다른 과들은 전부 허가 가능으로 했구요..
농지법 29조에서 농업진흥구역에 A.B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수반된(우량농지)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지자차에서 말하는 농업진흥구역은 어떠한 곳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겟네요
지자체에서 농업인은 농업시설로 영농을 하는것이 개별 개발행위로 간주하며 농업시설로 영농을 하는 것을 경영환경이 저해되고 잠식이라고 간주합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현대화시설로 농업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언제까지 농민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더우나. 추우나 . 고생을 해야 하나요...
요즘은 대량으로 농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시골에서 밥먹고 살기도 힘이 부칩니다...
현 농촌에 농촌 사람들 논.밭 보다 도시사람들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논.밭이 더 많습니다..
대리경작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소규모 농업인은 농업의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위해 발버둥을 해보지만 도와줘야할 지자체가 발목을 잡네요
힘없는 농민들은 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못받는 형국입니다...
더이상 농촌의 고령화와 젊은 새대의 이탈을 막아주시고 농촌도 이제는 변화를 줘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닌 현대시설로 변화하는 농촌을 만들어 젊은 새대의 유입과 노령화에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령에서는 할수있게 되어 있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월권 납용으로만 해석할수밖에 없네요..
힘없는 농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행위이지만, 그것만으로 건축이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하고, 시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법원에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을 금지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허용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농지법 제29조는 현행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대상 지역을 정한 조문이고, 행위 제한은 제32조에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어떤 곳인지는 농지법 제28조 제2항 제1호가 정합니다.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 또는 그 밖에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가 대부분인 것은 이 지정 기준 때문이고, 시가 든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된 곳이라는 표현도 같은 기준을 가리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을 개발행위로 보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58조 제1항은 신청 내용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준 가운데 제4호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건축법 제14조 제2항은 건축신고에도 건축허가의 인허가 의제 규정을 준용하므로,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생기고 그 기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불허가 사유인 농지의 연쇄적 잠식과 도시 미관 훼손은 주변환경·경관과의 조화 기준을 근거로 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투려면 철구조물로 절토·성토·포장 없이 짓고 실제 영농에 쓰인다는 점, 주변 경지정리 농지와 수리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 기준에 맞는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다른 부서가 모두 가능 의견을 냈다는 사정도 문서로 확보해 두세요. 시설의 용도와 영농 계획, 배수와 진입로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도록 하고, 제2항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9조에 따라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원래의 불허가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시설 배치나 규모, 경관 보완 계획을 고쳐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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