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맡긴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와 미완성,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우선 저희 부부가 집을 구매해 인테리어(리모델링)를 했는데 남편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친구에게 맡긴거라 거의 믿고 맡겼으니 계약서 등 문서화 한것은 없구요.. 인테리어라는게 금액의 가변성이 많다보니 처음에 1200만원이 든다고 했다가 1300만원 든다고 했다가 저희가 자금이 1500만원이 있다고 하니 1500만원안에 모든 리모델링 다 해준다고 했다가 1500만원도 모자랄꺼 같다며 외부샷시는 제외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제 속마음으로는 친구지만 약간 사기치는거 같다고 생각은 하면서 인테리어라는게 원래 금액을 많이 올리니까 의심반 믿음반으로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분명 자금은 1500만원 밖에없고 외부샷시를 제외하면 1300만원에 가능할꺼같다고 하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도 미루고 미뤄서 계약한지 거의 한달만에 처음 철거공사를 들어가게 되어 화도 많이 난 상태였죠..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하루이틀 지나니 저 희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서 공사금액을 점점 1500만원에 맞추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남편친구인데 제가 속는셈 치고 우리가 가진 돈안에서는 그냥 다 주자고 여담으로 쿨하게 넘겼습니다. 공사도 보통 2주면 끝난다고 했는데 한달이 넘게 걸려서 겨우 끝났구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공사가 끝났을때 베란다부분 페인트칠을 안해줘서 다음주에 해준다고 해서 기다려서 다음주에 페인트칠을 받았구요. 장식장 수리 부분과 작은방 행거제작부분은 손도 안되서 차차 해준다고 말만하지 공사한지 3달이 지났는데 연락도 안받고 공사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서랍장이 문이 안열려서 그것도 수리해준다고 해놓고 연락도 안받고 수리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친구라서 믿고 계약서 같은것도 딱히 쓰지않고 그냥 믿고 맡겼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장식장.작은방 행거제작 자재만 집에 덩그러니 남겨놓고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공사하면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가지 많았는데 그냥 다 넘겼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요. 법적으로 소송걸어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요점 : 남편친구에게 인테리어(리모델링)공사를 친구기 때문에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 일정도 늦어지고 공사 도중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지만 친구니까 참고 다 이해함. 하지만 공사시 하자가 생긴 부분과 아직 공사가 덜된 부분이 있는데 연락을 피하고 공사 및 하자수리도 안해주고있음. 법적으로 소송걸어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만원을 준 것도 돈을 다 사기친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소송걸게 된다면 이 부분도 확인할 수있는지.. 즉, 아직 하자수리 안해준 부분과 공사가 덜된 부분에 관해 소송을 걸면 실제 공사금액을 사기친건지 안친건지 확실히 확인하여 차액을 돌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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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도급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남은 공사와 하자 수리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1,500만원 자체를 사기로 보아 차액을 돌려받는 것은 속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면 도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70조는 이 청구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하고, 제671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자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화장실 서랍장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완성된 부분의 하자이므로 기간을 정해 수리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식장 수리와 작은방 행거 제작은 아직 하지 않은 공사이므로 날짜를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해제하거나 공사에 드는 비용을 손해로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공사를 마친 지 3개월이어서 1년의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공사가 제671조의 건물 기타 공작물 공사로 인정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안전하게 1년 안에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사이라 말로 맡긴 공사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일을 마쳐야 하는 책임은 같습니다. 1,500만원은 여러 차례 금액을 조정한 끝에 부부가 받아들인 대금이어서, 시세보다 비싸다는 것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끝낼 생각 없이 돈만 받으려 했다거나 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형사 문제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하자와 미시공 부분의 보수비가 다툼의 중심이 되고, 전체 공사비가 적정했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액을 협의한 문자, 송금 내역, 공사 전후 사진, 남겨진 자재 사진을 모아 두세요.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남은 공사와 하자 수리를 요구하고, 다른 업체 견적서를 받아 두면 손해액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기기 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남겨진 자재는 함부로 처분하지 마세요. 연락을 피한다면 문자와 메신저로도 같은 요구를 보내 기록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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