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야구잠바를 **벌 맞추게 되었는데 *월 **일 계약서를 기준으로 *월 **일까지가 납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납기일을 하루, 이틀 미루며 *월 *일까지 미뤘지만 아직도 **벌만 도착하고 *벌에 관한 사항은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월 **일에 팀장이 찾아와서 사유서와 함꼐 *월 *일까지 납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갔는데 그 당시 구두로 보상관련하여 *월 *일까지도 물건을 못받으면 돈을 안받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서약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건입니다.. 저희가 옷을 받은 후 입금을 하지 않고 서약서와 사유서, 계약서 대로 법률문제를 진행해도 이상이 없을까요? 대학생이라고 법률자문위원이라고 데려와서 저희가 소송으로 가면 백프로 진다고 협박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세요... 벌써 소비자 보호원에도 전화해서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뾰족한 방법이 없네요...
게약서에 중도금, 잔금지급기일은 언제인가요?
받으신 물건에 대한 값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아직 잔금을 미지급하셨다면 이행지체로 *벌에 대한 계약 해지하시고 *벌에 대한 값을 지불하실 의무가 없는 것 같네요.
송윤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