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에 의해 이사를 가게 될 경우

Q

현재 7년째 전세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201*년 *월달 쯤 전세금 2천만원을 올려주고 다시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내놨으니 집이 팔리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대주들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일단 단독주택을 평당 1200만으로 내놔서 시세가 5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전세 1억 2천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이 안 팔릴 수도 있으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만일 전세계약 만료 전(201*년 *월 말까지가 계약일입니다)에 집이 팔리고, 새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1.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위약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만일 위약금을 받게 된다면 현재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저희가 계약한 (현재)집주인]에게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3.만료 전에 새 집주인으로 바뀌고 합의하에 새 집주인이 계약 만료까지 지낼 수 있게 한다면, 나중에 저희가 이사를 갈 때 전세금은 새 집주인한테 받게 되는 건가요? 4.최악의 경우(그럴일은 정말 희박하겠지만), 현재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 하고 위약금도 못준다고 한다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이 4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답한 이 마음을 풀어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숲
1.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적어도 약정기간까지 사용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들어간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휴업일수에 따른 손해,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 두셔야 편리합니다. 2. 누구와 받아도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합의가 되는지 여부 입니다. 3. 맞습니다. 4. 전세권설정계약서 상 기간까지 나가실 의무가 없고, 기간 후라도 전세금을 받기전까지 나가실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설정계약은 새주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나가실 때 새주인에게 전세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고, 임의반환거부시 전세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경매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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