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Q

안녕 하세요.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겨 봅니다. 지역은 00도 00 00이라는 곳 입니다. 제가 3300에 전세를 얻어 2년 넘게 살고 있다 건물주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건물주가 일단 잠시 기다리란 말에 아무런 조치 없이 넋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새집주인의 연락이 왔고 10일안에 이사를 하시 않으면 월세 35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는 전세로 이집으로 들어왔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더니 그런건 자기 상관할 일이 아니고 10일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당장에 월세 비용을 지급 하라는 겁니다. 법원에 알아보니 3300만원중에 1400만원 밖에는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고 당장에 돈도 언제 줄 지도 모르는 상황 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요.. 정말 전세금이면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돈인데 .. 저같은 사람은 죽으란 소리인건가요.. 집도 절도 없이 이 상황에 밖으로 쫒겨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좀 도와 주세요.. 저는 무식해서 법 관련해서도 모르고 이렇게 당한다는 것이 억울하여 인터넷으로 뒤져 이렇게 하소연 해봅니다. 꼭 답변 주십시요.. 안그래도 어려운 세상 정말 낭떠러지까지 밀어버리는 현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숲
법원에서 말씀드린것은 경매절차상받을 수 있는 배당금인 것 같습니다. 전세들어가실 때 집 등기부등본떼어보시시면 을구에 저당권이 미리 설정되어 있었나봅니다. 이럴 경우 시가에서 저당권 금액만큼 뺀 금액을 전세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안타깝네요.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집을 비워주시거나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더이상 전집주인에게 물권(전세권)이 아닌 전세금반환 채권 1900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통해 권리보전조치를 취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 집주인이 본인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이 점 양지하신 후 절차 진행하세요. 향 후 전집주인에게 재산이 생길경우를 대비해 지급명령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두시는 것도 심리적 압박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거주하는 곳을 알지 못하면 형사상 고소를 통해 신변확보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만나 매월 얼마씩이라도 갚는 쪽으로 합의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좋은 일이 오면 또 반대편 좋은 일이 온다 했습니다. 기운 잃지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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