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 호텔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예전에 학교 기숙사 복도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친 후 2일동안 걷지 못하고 3개월동안 다리를 절고 현재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4번째 의사를 만나 완치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숙사에는 미끄럼 방지같은것이나 주의사항에 복도에 대한것이 쓰여있지 않았고, 당일 비가 많이 들이쳐 복도에 물이 많던 상황이였지만 새큐리티 조차 주의를 준것이 없습니다.
현재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은 사보험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무릎이 다친 후 일주일 뒤에 실습기간이였는데, 무릎통증이 너무 심해 실습을 하루 빠졌더니 전화가 왔고 그 날은 0점을 받았으며, 그 뒤 *월에 새학기를 시작해 기숙사가 다른데였는데 학교와 15분 거리라서 의사처방전(이 환자는 오랫동안 걸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받아 기숙사를 가까운 곳으로 바꾸려했으나 학교측에서는 1주일간 남는 방을 찾아보겠다했으나 결국 자리가 없다며 바꿔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사의 말에 의하면 저는 오래 서있지 못하고 무릎통증이 날때마다 약을 처방받아 먹고 쉬어야 하며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평생 완치는 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학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소송시에는 외국이기때문에 제가 직접 외국으로 가서 해야하는건지, 국제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현지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외국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사고가 난 나라의 법원과 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 경우는 학교가 한국을 향해 학생 모집 같은 영업활동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로 좁혀집니다. 어느 쪽이든 그 나라 법에 밝은 변호사의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때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3조 제3항은 주된 사무소 등이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에 대한 소에 관할을 인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해 그 활동과 관련된 소를 우리 법원에 낼 수 있게 하고, 제42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에 앞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을 한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가 우리 법원에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제44조는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을 정합니다. 적용할 법에 관해서는 제52조 제1항이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르게 하고,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르게 합니다.
사고는 외국 기숙사에서 났으므로 제44조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학교가 한국에서 입학 설명회나 광고로 학생을 모집했고 그에 따라 입학했다면 제4조 제2항이나 제42조를 근거로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유학 중 질문자의 일상거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지 법원에 소송을 낸다면 그 나라에서 소송을 맡을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지도 그 나라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국제 변호사보다 해당 나라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학교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그 나라에서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느 쪽인지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학교 책임과 관련해서는 미끄럼 방지 조치나 주의 표시가 없었던 점, 비가 들이쳐 복도에 물이 많았는데도 주의를 주지 않은 점, 의사 처방전을 냈는데도 기숙사를 바꿔 주지 않은 점이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이런 사실이 학교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적용되는 나라의 법이 정합니다.
소를 낼 수 있는 기간도 적용되는 나라의 법이 정하므로 서둘러 확인하세요. 사고 당일 복도 사진, 네 명의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 처방전,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실습 0점 처리 기록, 사보험 처리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했더라도 통증으로 생긴 불이익이나 앞으로의 치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현지 변호사에게 함께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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