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파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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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이 동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부당이득금반환 이라는 이행권고결정 등기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글을 남깁니다. 현재 원고는 디자이너며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디자인을 맡아서 했고 저는 그외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맞지않아 동업을 파토내게 되었는게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그동안 디자인 한 견적서를 작성하고 말도 안되는 가격을 임의로 붙여서 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제가 불응하자 법원을 이용해서 저에게 받고자 하는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저는 우선 같이 하기로 한 사업에서의 디자인을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비용을 지불 해야하는지 의문이며 그 비용 또한 사업이 파토가 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책정 후 갖고 온 금액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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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시다면 법원 등기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일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고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동업관계에서는 투자비율 만큼의 손실부담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청구가 억지 일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좀더 상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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