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연장시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민형사상 및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 와이프가 네일아트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속눈썹 연장시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 고객에게 속눈썹 연장시술을 해 줬었는데 시술 당시는 아무 말 없다가 다음 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었다면서 병원에 나녀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실핏줄이 터졌다면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수술 등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검사결과는 다음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객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자기 아내도 네일아트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서 사장이 해고를 했다면서 실직에 따른 손해배상, 병원비 등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배상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와이프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네일숍을 운영 중에 있었고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속눈썹 연장시술을 아무 탈없이 그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고객의 눈이 충혈이 된 것도 정황상 속눈썹 연장시술시 사용되는 접착제가 원인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보긴 하지만, 반드시 100% 이 접착제 때문인지도 사실 의문스럽긴 합니다. 연장시술 당시 어떤 다른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시술은 마무리되었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흔히 네일아트숍에서 하고 있는 속눈썹 연장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또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영업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예상못한 일종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를 한다면 어떤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까요? 3. 다른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4.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해 주어야 할까요? 고객 남편이라는 사람의 과다한 요구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곤혹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