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숍 속눈썹 연장 시술 뒤 눈 충혈, 의료법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Q

속눈썹 연장시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민형사상 및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 와이프가 네일아트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속눈썹 연장시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 고객에게 속눈썹 연장시술을 해 줬었는데 시술 당시는 아무 말 없다가 다음 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었다면서 병원에 나녀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실핏줄이 터졌다면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수술 등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검사결과는 다음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객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자기 아내도 네일아트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서 사장이 해고를 했다면서 실직에 따른 손해배상, 병원비 등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배상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와이프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네일숍을 운영 중에 있었고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속눈썹 연장시술을 아무 탈없이 그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고객의 눈이 충혈이 된 것도 정황상 속눈썹 연장시술시 사용되는 접착제가 원인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보긴 하지만, 반드시 100% 이 접착제 때문인지도 사실 의문스럽긴 합니다. 연장시술 당시 어떤 다른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시술은 마무리되었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흔히 네일아트숍에서 하고 있는 속눈썹 연장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또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영업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예상못한 일종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를 한다면 어떤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까요? 3. 다른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4.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해 주어야 할까요? 고객 남편이라는 사람의 과다한 요구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곤혹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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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속눈썹 연장은 법이 미용업의 일로 정한 눈썹손질에 가까워,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일미용업으로만 신고했다면 신고하지 않은 업종의 영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시술과 충혈 사이의 인과관계와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므로, 과도한 요구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의 업무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넣고,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4조 제4항은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하도록 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0조 제2항은 신고 없이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1번,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방식이었다면 미용업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시술 방법과 재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용한 접착제의 제품과 성분을 확인해 두세요. 2번, 영업신고증에 일반·피부·화장분장 또는 종합미용업이 있는지 보세요. 네일미용업만 신고했다면 신고하지 않은 업종의 영업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번, 시술 중 과실이 있었고 그 때문에 눈을 다쳤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됩니다. 고객에게 원래 눈 질환이 있었는지, 시술 뒤 눈을 비비는 등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도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번, 배상 범위는 시술로 생긴 손해에 한정되고, 해고에 따른 실직 손해는 시술과의 관련성을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비처럼 시술과 관련된 손해가 확인되면 그 범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객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 시술 기록, 접착제의 제품명과 성분 표시, 시술 전후의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금액을 약속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지 말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먼저 알리세요. 신고하겠다는 말에 서둘러 큰 금액을 약속할 필요는 없고, 오간 대화는 문자 등으로 기록해 두세요. 합의하게 되면 지급 금액과 함께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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