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상대 회사·대표 집·자녀 학교 앞 1인 시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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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A"라는 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고 현재 "A회사" 및 대표이사를 고소하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고소장 준비 완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회사 임원 중 한분이 "A"회사의 사무실 앞, 그리고 "A"회사의 대표이사 집 앞, "A"회사의 대표이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등의 장소에서 "1인 시위"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1인 시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시위에 동반된 피켓 등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의 문구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에,,,,(모욕죄 등) 이와 같은 형법상 죄를 피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1인 시위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문을 구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 앞, 회사의 대표이사 집앞, 회사의 대표이사 자녀들의 학교 앞에서의 1인 시위 및 릴레이 1인시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시위를 할 때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 상 "억울하다" 등의 감정호소문구, "A회사가 이렇게 하였다"라는 사실적시의 문구 등을 기재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3. 대표이사의 집 앞 및 자녀들의 학교 앞에서의 1인 시위가 적법한가요?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이를 적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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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피켓을 드는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신고 대상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켓 문구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거나, 대표이사의 집과 자녀 학교 앞에서 반복하는 방식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어 장소와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집 앞과 자녀 학교 앞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으로 정하고, 제6조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주거·학교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봐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릴레이 1인 시위도 같은 시간·장소에 여러 명이 함께 서면 '여러 사람'의 시위로 볼 수 있으니 한 명씩만 서세요. 그렇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거지역의 사생활 평온이나 학교 주변의 학습권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으면 거주자나 관리자의 요청으로 금지·제한 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앞에서는 출입과 통행을 막지 않도록 서는 위치를 정하세요. 2번 물음입니다. '억울합니다'처럼 감정을 호소하는 문구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 위험이 낮습니다. 반면 'A회사가 이렇게 하였다'는 사실 적시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만 제310조로 처벌을 면합니다. 수사나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을 단정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피하고, 근거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로만 문구를 줄이세요. 3번 물음입니다. 대표이사의 집 앞과 자녀 학교 앞은 상대방이나 가족의 주거·학교에 해당해,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위험이 큽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고소라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 이 두 곳은 시위 장소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켓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족에 관한 내용을 넣지 말고, 시위 일시·장소와 피켓 사진은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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