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000 000 * 슬로프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동중이였고 저는 우측 끝에서에서 좌측 끝으로로 이동중이였고 이동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동했습니다. 좌측끝에서 다 올쯤 피해자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순간 이미 충돌했는데요 제생각은 피해자가 안전거리 유지 못하고 속도 조절 못해서 넘어지면서 미끌어 진것 같은데 피해자 주장은 제가 초보로써 중심을 못잡고 쓰러져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력은 2년이지만 주로 상급 최상급 코스를 무리 없이 이용하는데 일단 결과는 피해자 앞정강이 약 5cm 찢어지고 저는 멀쩡했구요 결국 피해자는 전치3주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합의가 안되서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제가 군인이라 1심 보통군사재판에서 다시 합의 기간을 주었는데요 1. 본인이 일하지 못한 3주 평균 월급을 3주간 계산하고 2. 흉터 성형수술비 3. 전치3주 위자료 다포함해서 대략 300만원 가까이 요구를 하는데요 2심에서 제가 무죄로 승소할수 있을까요? 피해자 증거자료는 상처사진과 전치3주 진단서 뿐이고요 현재는 둘다 목격자 cctv 기록은 없습니다.
무죄가 나올지는 질문자께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증거로 증명되는지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죄이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합의 기간을 준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과실로 봅니다. 군사법원법 제359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82조 제6호는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하고, 제274조는 그 철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동 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했고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시지만, 피해자는 질문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목격자와 CCTV가 없고 피해자 쪽 증거가 상처 사진과 진단서뿐이라면, 충돌 경위에 관한 양쪽 진술 중 어느 쪽이 믿을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진단서는 다친 사실을 보여 줄 뿐 누구의 과실인지까지 보여 주지는 않으므로, 과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을 믿으면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주 진단과 흉터는 상해의 결과를 보여 주므로, 유무죄는 결국 충돌에 질문자의 과실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군사법원법 제414조에 따라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제415조에 따라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 그러나 1심 판결 뒤에는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없어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 없으니, 합의를 고려한다면 1심 선고 전에 결정하세요. 항소를 생각한다면 판결 직후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휴업 손해, 흉터 수술비,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형사재판과 별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급여 자료나 수술비 견적 같은 산정 근거를 요청해 금액을 조정해 보세요. 합의할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내야 합니다. 충돌 당시의 위치, 진행 방향, 속도에 관한 기억도 그림과 함께 정리해 두고, 이동 전에 위쪽을 확인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하는 내용을 넣을지도 미리 정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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