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민번호 없이 소송했는데 승소하면 집행을 위해 당사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Q

저는 현재 00000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피고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는 몰랐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피고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를 특정하지 않으면 설사 승소한다해도 당사자를 소명하지 못해 난감해 진다고 들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 드렸고 당사자 특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만 기재된채 소장접수가 송달되었고... 전 변호사에게 입금했던 계좌번호가 피고의 명의이니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당사자정정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면 핸드폰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던지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가 사실조회신청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았고 이 사건과 사실조회는 관련이 없으니 불채택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에게 이상황을 상담하려 전화하니 나중에 ○○신용정보나 법무사 통해서 경정을 하던가 하라고...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화를 내더군요. 마음같아선 불성실함에 해임하고 싶었지만 이미 5백 착수금을 준 상태고 변호사가 말하길 자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피고는 소장송달된지 2달이 되어가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무변론판결기일이 잡힌상태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들은 말로는 피고가 말하길 민사소장이 개판이여서 원고가 승소해도 강제집행 못한다고... 경정도 쉽지 않을거라고... 지혼자 힘빼게 놔둘거라 했다네요.. 어차피 돈 안줄껀데 비싸게 변호사 선임해서 응대할일 있냐면서요...ㅜ.ㅜ 그래서 그냥 답답하게 지켜보기는 하는데... 그냥 이대로 판결 날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만일 승소하게 된다면 당사자정정은 어찌해야하며 비용과시간은 어찌 되는지.. 방법이 있긴 한건지요..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이런 실수는 하지말라고 위임하는건데 제가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변호사가 너무 야속하네요.. 처음부터 젊은분에게 위임하려고 했었는데... 소송준비중일때 위임한 감리사의 소개로 70세가 되어가는 변호사를 선임한 제 잘못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련히 내편이 되어 줄까 했는데....착각이였던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궁금한 사항은 승소하게 된다면 당사자정정을 위해 제가 뭘 해야 하는건가에요... 선임한 변호사는 종결후에 2백을 더 주고 본인에게 맡기라고 하더군요. 소가 2천6백인데... 게다가 손배는 일부승소가 대부분인데.... 전 싫거든요..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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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름과 사업장 주소만으로 소송을 냈더라도, 그 사람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뒤 집행에 필요한 인적 사항은 판결경정 신청이나 재산명시 절차 등으로 보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들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 반드시 추가 비용을 들여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 취지·원인을 적도록 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합니다.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기재나 그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소가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건은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미 송달이 되어 소송 진행에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판결경정 신청을 하면서 판결 속 피고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이라는 자료를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대금을 보낸 계좌의 명의, 사업자 정보, 휴대전화 번호 같은 자료가 그 예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덧붙이는 경정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동일인임이 분명한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단계에서도 채무자를 특정하는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 쪽에서 들려오는 말은 법적 효과가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임한 변호사와의 관계는 위임계약서에 정한 보수와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바로 받아 피고 표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경정이나 집행 신청은 판결 확정 여부와 함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변론 판결 기일 전에 피고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손해 금액을 뒷받침할 감리 자료와 사진도 정리해 두세요. 손해배상 사건은 청구액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판결 금액을 보고 집행 비용과 시간을 따져 진행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판결경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법을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 두어야 이후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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