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현금 착복이 적발됐는데 금액 다툼과 못 받은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Q

○○○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1년 가까이 전부터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영수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금을 착복하였습니다 최근에 적발이 되었는데 적발된 건을 현금으로 매니저에게 주고 넘어갔으나 차후 매니저가 매장에서 현금 취소된 기록을 다 뽑아서 보여주면서 얼마나 착복했냐고 저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현금 취소된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금액은 대략 300~400만원대 정도 되는거 같지만 더 작을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매니저도 제가 체크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씨씨티비를 보는수 밖에는 없지요 이런 경우 제가 안한것도 매니저가 다 덤터기를 씌우면 저는 다 물어줘야 하나요 300~400만원 제가 일해서 변제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각서도 써드릴수 있고요 일한 월급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원천징수 3,3프로 떼이면서 하루 열두시간 이상씩 일을 했고요 그렇게 일한 기간이 3년입니다 퇴직금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받았고요 일한 월급은 와이프가 월급이 안들어온다고 어떻게 된거냐고 해서 제가 매니저님에게 사정사정 햇습니다 월급 못주실거 같으면 월급도 빌리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다 갚아드릴테니 제발 일한 날만큼 안줘도 좋으니 어느정도 적당히만 넣어달라고 했는데 매니저님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돈은 반드시 갚을 생각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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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판매대금을 영수증 취소 방식으로 가져간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실제로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만 지는 것이고, 하지 않은 부분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 횡령 문제와 별개로 일한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107조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제9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을 정하며, 제43조는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금액은 가게 쪽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금 취소 기록 가운데 실제 손님의 환불이나 다른 직원의 처리도 섞여 있을 수 있으니, 기억나는 범위와 CCTV 등으로 하나씩 대조하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금액까지 적은 각서는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된 금액을 갚거나 합의하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월급을 떼인 부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3.3퍼센트를 떼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 같은 실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가게가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마음대로 빼고 주지 않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3년을 일했다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방법이 있으며, 임금은 오래 두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십시오. 횡령 금액을 정리해 갚을 계획과,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함께 놓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횡령 변제와 임금 문제를 서로 맞바꾸는 합의를 할 때도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갚을 금액, 갚는 방법과 기한,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 장의 합의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게 쪽이 고소를 하더라도 변제 계획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는 자료는 처분에 참작됩니다. 조사에 불려 가게 되면 기억나는 범위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실하지 않은 금액은 추측해서 인정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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