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금 50에 월 20에 살았는데요. 1월~4월 4개월동안 월세를 미납했다가 4월말에 주인에게 말도없이 짐싸서 나와버렸거든요. 나중에 주인과 통화를해서 방을 뺀다고 말하고 보증금으로 월세다까고 4월달꺼 월세 남은 10만원과 5월달 월세로 20만원정도 총 30만원 월세미납으로 되어있어요. 아직까지 취업이안되서 못갚고있는데요. 며칠에 한번꼴로 독촉전화가와요. 전화를 몇번 안받으면 문자로 월세미납후 도망쳤으니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그러네요. 현재 그집에는 다른분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사기죄로 고소가되나요?
월세를 내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민사 문제이고,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므로, 계약할 때 월세를 낼 생각과 능력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밀린 월세는 갚아야 할 빚으로 남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므로, 임차인은 약정한 월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보증금 50만원으로 밀린 월세 대부분을 정리했고, 남은 것은 4월분 일부 10만원과 5월분 20만원입니다. 알리지 않고 짐을 빼서 나간 사정은 집주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나중에 연락해 방을 빼겠다고 말하고 보증금으로 정산했다면 처음부터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하더라도 계약 당시에는 월세를 낼 수 있었다는 사정과 취업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계약서와 보증금 정산 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통화·문자 기록을 가지고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5월분을 내야 하는지는 계약 기간과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라면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을 정했다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새 세입자가 5월 중에 들어왔다면 그 뒤 기간까지 내야 하는지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말한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집주인은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늦게 낸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집주인은 질문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취업한 뒤에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갚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독촉 연락에 답하면서 지금 형편을 설명하고 나누어 갚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갚을 때는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고, 정산 내역과 남은 금액을 문자로 확인받아 두세요. 고소가 되더라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지만, 밀린 월세를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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