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이 불출석하면 다음 기일에 다시 부르고 과태료를 매기나요?

Q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했으나, 1심을 패소했고 검사가 항소하여 2심을 진행중인데 고소당시 저와 공동고소로 했는데, 2심에서 한두번 속행으로 진행하다가 판사님 재량으로 증인 2명을 불렀는지, 검사재량으로 불렀는지는 알수 없으나 오늘 진행예정이었는데, 증인 두명 다 불출석 했습니다. 한명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한명은 증인소환장은 회사로 받았으나 오늘 불출석 했습니다. 재판은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끝난거 같고 *월 *일쯤 다시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도 오늘 불출석 증인 2명을 다 부르나요? 증인 2명중 한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제출하면 다음 *월 *일때는 이 사람 또 부르나요? 그리고 이번에 회사로 증인소환장을 받고 그냥 안나간 사람은 바로 벌금받는건지? 아니면 *월 *일날에도 안갔을때 벌금을 받는건지요? 만약 벌금을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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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이것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적 제재입니다. 다음 기일에 다시 부를지, 과태료를 언제 부과할지는 재판부가 증언의 필요성과 불출석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은 법원이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고 하고, 제2항은 증인을 신청한 자가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151조 제1항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낸 증인은 그 사유가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제재 없이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부르게 됩니다. 회사로 소환장을 받고도 나오지 않은 증인은 송달이 적법했다면 이번 불출석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바로 부과할지 한 번 더 기회를 줄지는 재판부 재량입니다. 액수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고, 일률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거듭 나오지 않으면 구인이나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나와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제161조 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고소인으로서 증인을 직접 부를 수는 없지만, 공판을 맡은 검사에게 두 증인의 증언이 왜 중요한지, 연락처나 근무지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서면으로 알려 소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공판에 나오지 않은 증인 때문에 재판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증인 신문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미 나온 증거와 다른 증언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과태료는 증인에게 출석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하면 증인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그 증인이 반드시 다음 기일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낸 증인도 같은 사유를 되풀이하면 법원이 그 사유를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사정이 계속 출석을 어렵게 한다면 재판부가 다른 증거로 판단할지, 기일을 따로 잡을지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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