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증받은 부동산,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하면 유언장 검인만으로 등기되나요?

Q

00가정법원에서 어머님의 유언장에 검인을 받았습니다. 상속권리인은 저를 포함하여 4명이나 유언장에는 저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유증에 의한 등기인 경우 상속인들 과반수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반대의사가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지방에 거주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언장 검인조서에 이의나 불복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동의서 없이 유언장 검인조서만으로 등기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유증에 따른 등기는 상속등기와 달리 받는 사람 혼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유언집행자와 함께 신청해야 하고, 유언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검인조서만으로 단독 신청이 되는지는 등기 실무 기준에 따르므로 관할 등기소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상속 같은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만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하게 합니다. 유증을 받은 질문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유언을 집행할 사람이 등기의무자 쪽이 됩니다. 민법 제1095조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서 들은 과반수 동의라는 말은 이 규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속인이 질문자를 포함해 4명이면 과반수는 3명 이상입니다. 한 명이 반대하고 한 명이 연락되지 않는 지금은 이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검인은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따라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법원에 제출해 받는 절차입니다.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일 뿐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검인조서에 이의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의 등기 처리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의 등기 실무 기준에서 다루므로, 그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십시오. 막힌 경우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에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법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임되면 제1101조에 따라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제110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둘째, 반대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승소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원본, 검인조서,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고,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유언장의 형식도 미리 점검하십시오. 자필로 쓴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으므로, 반대하는 상속인이 이를 문제 삼으면 등기 전에 유언의 효력부터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내용증명으로 협조 요청을 남겨 두면 나중에 절차를 진행할 때 근거가 됩니다.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의 주소는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등기소나 법원에 문의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