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어느 법으로 신호위반이 되나요?

Q

적색 점멸신호시 일당정지와 양보의 의무가 부여한다고 하며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법에 의하여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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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조입니다. 각 신호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가 별표로 정하고,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벌칙과 범칙금 통고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을 별표 2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적색 점멸이나 황색 점멸처럼 깜빡이는 신호가 운전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는 이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알고 계신 일시정지와 주의 진행 의무도 이 별표의 신호 뜻에서 나옵니다. 정확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규칙 별표 2를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칙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62조는 제156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하고 범칙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제163조는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고, 범칙금 액수와 벌점은 차종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합니다. 정리하면 일시정지 의무의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2에, 그 의무를 지켜야 하는 근거는 법 제5조에, 위반 시 처벌은 법 제156조와 제162조, 제163조에 있습니다. 적색 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들어가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범칙금을 내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해 다투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적색 점멸신호는 일시정지 의무가 따르는 신호여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 다른 방향 차량이나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이 큽니다. 특히 밤에 신호기가 점멸로 바뀌는 교차로에서는 교차하는 쪽이 황색 점멸인 경우가 많아, 적색 점멸 쪽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단속은 경찰공무원의 현장 적발이나 영상 기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기한과 방법은 납부통고서에 적혀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법 조문 자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도로교통법 제5조와 제156조, 시행규칙 제6조와 별표 2를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운전 학원 교재나 면허 시험 문제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니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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