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비하 발언,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갑과 을라는 말을 듣고 이번처럼 뼈저리게 느낀 적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저는 ○○축제의 자원봉사자인 ○○○○로 지원했습니다. 이 행사는 제법 큰 축제라서 자기소개사도 내고 면접도 보더군요. 저는 자원봉사를 결심하고 1차를 통과하고 면접시험을 *월 **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 **일(*요일)에 **시경에 정말로 모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면접관님이 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들릴정도의 소리로 "재 똘기있다."라는 말을 3번이나 들어야했습니다. 먼저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 크게 웃으시더니 "○○○분은 똘끼가 있으시네요."라고 말하시더군요. 다른 면접관이나 다른 면접자들도 역시 웃었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유머인가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기소개서에 ○○○의 연설문의 일부를 인용했는데 다시 크게 웃으면서 "한국의 ○○○? 봐봐 재 똘끼있다니까."라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그때에는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서 면접이고 뭐고 때려치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어른들이나 가족들이 세상이 어렵다. 무섭다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취업 면접도 아니고 솔직히 자원봉사 면접을 보는데도 이렇게 심한 모욕을 당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똘기가 있는 또라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보는 사람이 다른 처음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당사자를 앞에 놔두고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크게 "똘끼"라는 말을 들어야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지니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심한 모욕을 들을 이유가 있는건가요. 자원봉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싶은 마음에 한 지원이 저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될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요즘 잠도 잘 안오고 쉽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 면접도 이런데 취업 면접에서는 도저히 어떤 모욕을 당해야하는 지 상상할 수도 없고요. 주변 사람들이 제에게 고소를 해라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저는 법을 잘 모르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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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말이 모욕인지는 표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고소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연히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질문자는 다른 면접관과 면접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웃었으므로 이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말합니다. 똘끼가 있다는 말은 정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고, 웃음거리로 만들 듯 세 번이나 되풀이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개성이 강하다는 농담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말의 전후 맥락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쉽게 화가 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진료 기록도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면접 날짜와 시간, 장소, 면접관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 두세요. 같은 조에서 면접을 본 사람이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기관에 면접관의 이름과 소속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면접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고소장에는 그 말을 들은 상황과 증인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외에 면접 결과도 살펴보세요. 이런 발언 뒤에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주최 기관에 면접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 답변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과하고 합의를 원할 수 있으니,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처럼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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