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외식업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점포의 직원이 회사 간부에게 앙심을 품고 노동부에 고발을 해서 합의금명목으로 돈을받은 뒤 합의서를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 중에는
*이 합의체결 이후 근로관계 등 제반 법률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형사(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등) 및 행정상의 이의제기를 상호 제기하지 않는다.
*이 건 합의에 관한 퇴직금액과 퇴직금원의 명목(성질)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회사 역시 근로자 000이 동종 업계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불이익 등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또다시 다른 건(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고 외부에 누설을 했으며, 또다시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노동부감독 중재하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고 또다시 합의서를 쓰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첫번째, 이전에 쓴 합의서에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인건가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외부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것을 어긴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는 것인가요?
두번째, 두번 다시 이런 신고나 누설을 하지 않게 하고싶습니다만..
통상적인 합의서를 쓰고, 그 외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합의서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를들면..
-매장 가까이 오지 말것. 접근 금지. (반경 100M)
-다른 직원 및 아르바이트들과 절대 연락하지 말것.
-누설금지
-이것들을 적발 시…처벌 및 법적 대응 하겠다
등입니다. 각서를 받아야 할까요..?
A

앞서 쓴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고,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새로 받으려는 각서도 처벌을 약속받는 문서가 될 수는 없고, 위약금 같은 민사상 효과를 정하는 문서가 될 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8조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되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 보면, 누설 금지 조항을 어겨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신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다른 건이어서 앞 합의서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리는 것은 법이 근로자에게 허용한 일이므로, 신고 자체를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합의서에서 회사도 근로자의 동종 업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으므로, 회사 쪽 약속을 지켰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물음인 각서는, 누설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을 정해 두면 손해액을 따로 다투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 반경 접근 금지나 다른 직원과의 연락 금지처럼 생활을 지나치게 묶는 약속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신고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제104조와 맞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액수도 실제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정하면 감액될 수 있으니 적정하게 정하세요.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고될 일을 없애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점포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부터 정비하고, 노동부 감독 아래 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새 합의서에는 무엇을 정산하는지, 지급 금액과 명목, 같은 사안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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