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남의 휴대폰을 가져온 절도, 자수와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Q

제 나이는 2*살입니다. 0000학과를 다니고 있으며. 사건의 발단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에 테이블위에 덩그러니 핸드폰만 있고 사람은 없길래 술김에 탐이나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핸드폰 유심칩은 빼서 버리고. 핸드폰을 두고 그냥 2달간 집에 놔뒀으며, 아무일 없이 잘 지내는 도중에 친구가 그 술집에 우연히 가서 적발 되었는데요. 핸드폰 주인이 알고보니 그 술집 사장이었고,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다른 체인점을 계약했는데 제가 핸드폰을 훔쳐서 거래처와 연락이 되지않아 계약금 1200만원을 내고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어떻게 배상할껀지 묻다가 1년의 시간을 줄테니 800만원을 달달이 갚으라는 얘기였습니다. 핸드폰은 다시 돌려줬구요. 저는 000시험도 보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경찰서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각서까지 쓰고 왔습니다. 현재 100만원 상당을 갚은 상태구요 달달이 돈을 붙혀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절도죄로 구속 될 시에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2. 구속 된다면 탄원서와 반성문이 효력이 있는지. 3. 자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4. 손해배상과 각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5. 정확한 사건 발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두 달 정도 사이인데 날짜를 모를땐 어떻게 해야하죠.... 참고로 각서를 쓰고 돈을 보낸 날은 ○월 ○일입니다. 6. 각서를 쓴 날짜도 진술서에 써야 하는지 진술서 작성할때 어떤 식으로 써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변호사님... 너무 답답하네요 제가 정말 잘못했지만 아직 학생이고 부모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감당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돈 보내는 날이 될때 쯤엔 정말 피가 마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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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위의 남의 휴대폰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자수와 피해 회복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 가운데 법이 정한 범위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의 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1번과 2번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고 휴대폰을 이미 돌려주었으며 변제를 하고 있다면 구속 사유를 따질 때 고려될 사정입니다. 혹시 구속되면 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모님께 알리기 어렵더라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연락할 사람과 변호인 선임 방법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서, 변제 기록은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번 자수는 피해자에게 이미 알려진 뒤라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해 사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감경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4번 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르면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의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사장님이 말한 계약 취소 손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각서로 금액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 자체가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남은 금액으로 민사와 형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내용과 처벌불원 뜻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형편에 비해 너무 부담된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 다툼이 커지기 전에 분할 방법을 다시 협의해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5번과 6번처럼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기억나는 범위로 대략의 시기를 쓰고, 카드 결제 내역이나 친구와 나눈 메시지로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각서 작성일과 송금 날짜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고, 송금 내역과 각서 사본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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