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를 자수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CCTV 비용도 물어야 하나요?

Q

3개월간 걸쳐 10회 총 10만원이하 편의점에서 절도를 해서 걸렸습니다 합의금액을 160 달라해서 못구할것 같아 자수하려고 합니다 저는 21살이고 대학생이고 초범이고 부모님이 이혼하셧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저혼자 등록금 생활비 자취비등을 마련하느라 도벽이 생겼던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먼저 자수하고 윗 문단에 있던 내용과 너무많은 합의금액으로 합의할 수 없엇던 점을 재판에서 말하면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기소유예나 벌금형 받으면 사장이 청구금액을 청구할때는 cctv에 잡힌 물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160 합의금액에 cctv 하나 늘린비용 60만원이 포함 되는 것인데 청구할때 그거도 청구하면 지불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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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을 숫자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스스로 자수하고 피해를 갚으려 노력한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배상은 실제로 가져간 물건의 손해가 중심이고, 앞으로를 대비해 CCTV를 늘린 비용까지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기소유예는 이 조문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재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기 전에 검사가 정하는 처분입니다. 21세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혼자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던 형편, 스스로 자수한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과정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3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반복한 점은 불리하게 볼 수 있고, 자수로 인정되는지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52조 제1항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수했다고 반드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자수할 때는 언제, 몇 번, 무엇을 가져갔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3조로 준용되는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의 중심은 가져간 물건값이고, CCTV를 한 대 더 설치한 비용은 절도로 생긴 통상의 손해로 보기 어려워 다툴 여지가 큽니다.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판단하므로, CCTV 영상이나 판매 기록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 160만원은 협상 금액일 뿐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확인되는 물건값만큼은 먼저 갚고 기록을 남겨 두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합의금 산정 내역, 갚은 돈의 이체 기록을 보관해 두고 조사받을 때 내세요.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더라도 사장의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남을 수 있으니, 배상 문제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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