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 폭행 사건, 합의가 안 되면 공탁과 소년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Q

사건개요 만00살인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빠 입니다. 두 학생이 한 학생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저는 가해자 부모입니다. 가해자 이서 피해자인 친구를 폭행하여 전치4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비장에 출혈이 있어 4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의 이유> 피해자가 가해자 둘의 이야기를 다른친구들에게 이간질하고 욕하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아들친구가 아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혼자서 공원으로 데리고 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폭행한 사실을 몰랐었고 친구들이 오지 않아 공원 안으로 가보니까 그때 말다툼하면서 친구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들이 자기이야기도 나오길래 아들도 나중에 3~4대 정도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하길래 119를 불러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고 왔다고 합니다. 응급실로 가서 진단결과 비장에서 출혈이 있어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중환자실에 4일정도 입원해 있다가 현재는 일반병실로 와 빠르면 곧 퇴원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들을 데리고 저녁마다 병문안을 가서 사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부모님께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며, 아이의 학교측에도 압력을 넣어 퇴학이나 전학조치를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을 가게 된다면 아이는 큰 상처를 입을것 입니다. 물론 100번 잘못을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듯 합니다. 합의금이란 정답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생각은 병원비야 합의와 상관없이 우리측에서 100%지급해야 하는데 합의금은 전치 4주기 때문에 가해자 두집이 합쳐 1,200만원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양족 합쳐 2,000만원을 요구하는 듯 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는지요 합의하려고 노력도 하였고 그래서 그 합의금을 공탁이란 제도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생각되면 가해자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은 재판을 받을 때 형은 소년원에 가는지 아니면 보고관찰 이하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4주 진단의 상해 사건은 합의가 되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때는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전학·퇴학 같은 조치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해집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1개월 이내 또는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보호처분을 정하고,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탁한 금액이 손해 전부를 갚는 데 모자라면 그 부분의 다툼은 남고, 공탁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소년법 제17조는 보호자나 변호사를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갈지 보호관찰 이하로 끝날지는 피해 정도, 가담 경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판사가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쪽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가해학생 조치로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처분까지 정하고,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므로 고등학생에게는 퇴학도 조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그 자리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설명하세요. 피해자 측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학이나 퇴학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뒤늦게 가담한 경위와 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데려간 사정은 진술할 때 정확히 설명하세요. 병원비 영수증, 병문안과 사과 기록, 합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과 연락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의 치료 경과와 퇴원 뒤 상태를 확인해 두면 합의 금액을 다시 이야기할 때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