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만00살인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빠 입니다. 두 학생이 한 학생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저는 가해자 부모입니다. 가해자 이서 피해자인 친구를 폭행하여 전치4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비장에 출혈이 있어 4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의 이유> 피해자가 가해자 둘의 이야기를 다른친구들에게 이간질하고 욕하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아들친구가 아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혼자서 공원으로 데리고 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폭행한 사실을 몰랐었고 친구들이 오지 않아 공원 안으로 가보니까 그때 말다툼하면서 친구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들이 자기이야기도 나오길래 아들도 나중에 3~4대 정도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하길래 119를 불러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고 왔다고 합니다. 응급실로 가서 진단결과 비장에서 출혈이 있어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중환자실에 4일정도 입원해 있다가 현재는 일반병실로 와 빠르면 곧 퇴원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들을 데리고 저녁마다 병문안을 가서 사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부모님께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며, 아이의 학교측에도 압력을 넣어 퇴학이나 전학조치를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을 가게 된다면 아이는 큰 상처를 입을것 입니다. 물론 100번 잘못을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듯 합니다. 합의금이란 정답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생각은 병원비야 합의와 상관없이 우리측에서 100%지급해야 하는데 합의금은 전치 4주기 때문에 가해자 두집이 합쳐 1,200만원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양족 합쳐 2,000만원을 요구하는 듯 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는지요 합의하려고 노력도 하였고 그래서 그 합의금을 공탁이란 제도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생각되면 가해자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은 재판을 받을 때 형은 소년원에 가는지 아니면 보고관찰 이하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