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서야 알게된 친권자 지정을 생각중인데요.. 해야되나 말아야하나 아직 고민이긴 하지만... 제가 13년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그닥 시댁과 친권문제로 다툼도 없고 사별이다 보니 이런걸 생각지도 않았는데... 은행 업무상 상당히 번거럽더라구요.. 알고보니 친권지정이 되어있음 재적등본 서류 하나가 줄더군요. 개인적으로 재적등본상 사망내용이 적나라게 나와 항상 마음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사별하고도 친권지정 이거 가능 한건지요? 그건 법원에서 하는건지요? 지방법원? 준비서류를 문의하려니 어디에다 해야할지... 할수는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혼인 중에 배우자와 사별하셨다면, 남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절차는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던 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위한 것이어서, 사별만으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서류 문제는 은행에 대체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제909조의2 제1항은 이혼이나 인지 등으로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혼인 중에 한쪽이 사망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는 돌아가신 분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제909조 제3항에 따라 질문자께서 친권을 행사합니다. 제909조의2의 친권자 지정 청구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 경우에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 절차에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친권 자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법원에서 하는지 물으셨는데, 가사소송법 제2조는 친권자 지정을 포함한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 관할이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사별한 경우라면 친권 행사를 위해 따로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업무가 번거로우시다면, 사별한 경우 어떤 서류로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은행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가족관계 서류에 사망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명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중요한 거래라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별 전에 이미 이혼해 돌아가신 분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져 있었던 경우라면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이때는 제909조의2의 지정 청구 대상이 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은행이 친권자 지정 심판문을 요구한다면, 혼인 중 사별로 생존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는 점을 설명하고 어떤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남으면 관할 가정법원 민원 창구에 사별한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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