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15년 자녀;무 재산;배우자명의[전세1억.보험.토직금.급여.등등] 집사람이 한달전에 사망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구 집사람 명의의재산은 배우자 가족에게로 모든것이 상속된다는걸 알았습니다. 몆칠전 집사람 조카와 전화통화로 당신[본인]한테2천만원만 줄수있다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다고합니다.. 정말로 제가 그들에게 받을수있는게 그것밖에 안되는지? 만약에 소송을하면 비용?소요시간? 등등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남은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함께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 당사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관계를 정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법률상 혼인도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만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이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5년간 함께 살았더라도 재산분할 소송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몫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가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 법을 준용하고,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질문자께서 그 전셋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았고 상속인들은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제9조 제2항에 따라 질문자께서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고 보증금 반환 채권도 함께 이어받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뿐 아니라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도 함께 넘어온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망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으므로, 그동안 누가 임대인에게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후 2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급여 같은 나머지 재산은 이 판례와 조문만으로 정리할 수 없으므로 각 계약과 지급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천만원은 상속인들이 제안한 금액일 뿐입니다. 받기로 합의하기 전에 전세계약서와 함께 살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위 승계 문제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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