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 도중 받은 부작용 동의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19살때인가 ○○안과에서 라식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사만 하러 갔었는데.. 의사가 라식이 가능하다고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술도중에 좌안을 하고 나서 우안 수술을 하는 도중에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저에게 꺼내더군요.. 동공이 흔들린다면서.. 그래서 동공이 떨린다고하니..동공만 잘 보면 되겠지.. 하고 찍어주었습니다. 근데 6년후 원시각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따지니... 치료도 거부하고.. 한쪽눈은 잘보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동의서를 내밀며 저에게 소송하라고 큰소리 칩니다. 그래서 소송을 꼭 진행하고 싶은데.. 라식 부작용 같은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미리 부작용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불충분" 그리고 진행하지 말아야할 "진행성 원시각막에 대해 라식을 진행으로 인한 각막확장증 발생"에 대한 부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의사는 라식을 진행하기전에 저에게 아무런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지 진행하지 말아야할 "진행성 원시각막에서 라식을 진행 함으로써 각막확장증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특수교정렌즈를 끼어야 하며, 앞으로도 한두차례 부분 각막이식을 받아야 될꺼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정렌즈비와 각막이식비 합쳐서 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P.S 그리고 이런 라식 부작용 사례에서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라식 부작용 같은 경우 부작용이 늦게 나타난점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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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에야 부작용 동의서를 내밀고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진행성 각막 상태인데도 수술을 한 것이 의료상 과실인지는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따져야 합니다. 물으신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의 기한이고, 손해배상 청구에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의사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한쪽 눈 수술이 끝난 뒤 다른 쪽 눈 수술 도중에 동의서를 받은 것은, 환자가 위험을 알고 수술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하려는 설명과 동의의 취지에 맞는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의료법 조문이 수술 당시에도 시행되고 있었는지는 수술 시기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만, 진료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과실은 제390조와 제750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진행성 원시각막 상태에서 수술한 것이 잘못인지, 그 때문에 각막확장증이 생기거나 빨라졌는지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수렌즈 비용과 앞으로의 각막이식 비용은 수술과 손해 사이의 관계가 인정될 때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진단서와 치료비 견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한은 이렇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진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면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되고,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부작용이 늦게 나타났다면 언제 손해를 알았는지가 중요하므로 원시각막 판정을 받은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고, 수술한 지 오래되었다면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소송 전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은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동의서 사본은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니, 진료기록과 이후 진단서, 렌즈 구입 영수증, 이식 수술 견적과 함께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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