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살때인가 ○○안과에서 라식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사만 하러 갔었는데.. 의사가 라식이 가능하다고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술도중에 좌안을 하고 나서 우안 수술을 하는 도중에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저에게 꺼내더군요.. 동공이 흔들린다면서.. 그래서 동공이 떨린다고하니..동공만 잘 보면 되겠지.. 하고 찍어주었습니다. 근데 6년후 원시각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따지니... 치료도 거부하고.. 한쪽눈은 잘보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동의서를 내밀며 저에게 소송하라고 큰소리 칩니다. 그래서 소송을 꼭 진행하고 싶은데.. 라식 부작용 같은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미리 부작용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불충분" 그리고 진행하지 말아야할 "진행성 원시각막에 대해 라식을 진행으로 인한 각막확장증 발생"에 대한 부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의사는 라식을 진행하기전에 저에게 아무런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지 진행하지 말아야할 "진행성 원시각막에서 라식을 진행 함으로써 각막확장증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특수교정렌즈를 끼어야 하며, 앞으로도 한두차례 부분 각막이식을 받아야 될꺼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정렌즈비와 각막이식비 합쳐서 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P.S 그리고 이런 라식 부작용 사례에서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라식 부작용 같은 경우 부작용이 늦게 나타난점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