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원나잇을 하게 됐는데요
여성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채팅에서 서로 야한 이야기를 자주 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볼링치고 하룻밤 같이 자기로 약속되있었고요.
그런데 여성분이 약속이 생겨 좀 늦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볼링치러 가자고 하니 구두를 신고와서 양발이 없어 못칠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술이라도 한잔할꺼냐고 하니 술도 안좋아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럼 숙소에서 쉬러 가자고 했고, 여자가 가본 모텔이 있다고 해서 그 모텔로 갔어요
모텔비는 제가 지불하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 딱 만났을때부터 별로였는데 그냥 가기가 애매해서 하룻밤 자고 안만나야지 이 생각으로 잠을 자게 됐고 sex를 자기전 한번 일어나서 한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여자가 아침에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옷을 입고...여자의 가방에서 모텔비용을 빼서 먼저 나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고...
저녁이 되서야 여자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후회하게 해준다고...3달후면 적당하겠다고요...
3달후에 후회하게 해준다는데...
저는 성폭행죄 절도죄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건가요?
신고 당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3달 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임신 이야기를 하는걸까요?
A

말씀하신 대로 미리 약속하고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면, 폭행·협박이나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가방에서 동의 없이 돈을 꺼내 간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3달 후'의 뜻은 법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짐작보다 지금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도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성관계 부분은 채팅으로 미리 약속하고 함께 숙소에 간 경위가 있으므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만나기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와 숙소에 들어간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두 번째 관계 때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등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299조가 문제될 수 있으니, 실제 상황을 스스로 정확히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절도 부분은 모텔비를 처음에 질문자가 냈더라도 가방 속 돈은 여성의 재물이므로, 동의 없이 가져간 것은 제329조의 절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거나 나중에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이미 한 행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적으므로, 가져간 돈을 돌려주고 사과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돈을 돌려줄 때는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3달 후'가 임신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면 생부는 인지할 수 있고(민법 제855조), 아이 쪽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제863조). 반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성범죄를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회하게 해 준다'는 말이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이어지면 협박죄(제283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맞대응으로 위협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여부는 상대방이 알려 오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으니, 연락이 오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고 그때 전문가와 상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채팅 기록, 문자, 숙소 이용 내역처럼 만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연락은 감정적인 표현 없이 짧게 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연락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되 그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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