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고 학생이 저보고 폭행을 하였다면서 그저께 고소를 하였고 어제 경찰서에서 폭행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에서 있었던일이며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학생과 저랑 단둘이 만 있었습니다.
학생이 먼저 반말을 하였고 저는 그러면 안된다고 충고만 했는데 갑자기 학생이 복도로 나가더니 학생부로 갔고 저보고 폭행을 하였다며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경찰이 학생은 제가 핸드폰으로 머리를 두번 툭툭치고 뺨을 한대 때렸다면서 경찰이 저를 추궁할때 그당시 저보고 핸드폰 꺼내놧냐니까 제가 핸드폰 주머니안에 넣었다고 말을 하니 상대방이 제 핸드폰 어떻게 생겼는지 다안다면서 너가 주머니에 넣었다면 어떻게 알겠냐면서 이런게 정황증거라고 검사가 어떻게 판단해겟냐면서 저를 압박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내려찍었다는데 학생이 제 핸드폰카바에 자기 두피라나? dna가 묻었을거라고 경찰이 우선 제 핸드폰 사진만 찍는거 같던데 제가 무척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뺨을 맞았다는데 학생은 안경을 썻고 상처가 났다면서 사진까지 찍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학생 ○○실 자주오고 내자리에 핸드폰 충전을 자주하니 관심이 있다면 모양 정도는 알수있는거 아니냐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는 아빠도 가치 왔었는데 아빠는 아들 몰래 학교에 갔었다면서 그 학생이 해당 학교 학생과에 신고를 하였을때는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였고 핸드폰카바에 dna이 있을거라니 그거는 경찰이 제 핸드폰 사진만 찍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찰이 이건뭐 cctv가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더군요.
제 핸드폰 카바 같다가 dna검사 같은거라도 하나요??
정황증거니 뭐니 전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학생의 진술로 제가 처벌 받을까요?
A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학생 진술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처 사진 같은 다른 자료와 들어맞으면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려면 검사에게 신청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도록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를,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을 정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 폭행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말한 정황증거는 학생이 휴대전화 모양을 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평소 그 방에 자주 와서 질문자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했다면, 모양을 아는 것은 폭행과 관계없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상처도 학생의 아버지가 처음 학교에 신고할 때는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면, 진술의 일관성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런 점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의견서로 내십시오.
휴대전화 덮개의 DNA 감정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영장을 받아 압수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평소 그 휴대전화를 가까이에서 볼 일이 많았다면, 흔적이 나오더라도 폭행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 학생을 때렸다는 혐의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머리를 쳤다는 주장이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특례법 제7조는 학교 종사자처럼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로 다뤄지면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 사실로 사과하는 것은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투면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오해를 풀 기회를 갖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한 진술과 나중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그 방의 구조, 학생이 자주 드나든 사실을 아는 동료의 진술, 학교 신고 당시의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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