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됐는데 귀국 전 자수는 어떻게 하나요?

Q

기소중지 내용은 1. 사기 3건과 사기 및 유사수신 2건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이 각각 다르며 그 외 임금체불 및 자동차에 관한 벌금이 4건이 있습니다. 2. 그 중 사기 건은 3건이며(각각 200, 600, 1,000만원입니다) 1) 200 과 600만원에 대한 건은 제가 회사 재직 시 개인적으로 일부 변제를 하였고, 2) 1,000만원 건은 고소인의 억지임이 확실히 밝혀지니 제가 조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기 및 유사수신은 2건인데 1) 6명이 고소한 건으로 현금보관증(금액 2억 5천만 원)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제품을 구입한 후 회사사정이 어려워지자 현금보관증으로 써주게 되었지만 그 중 1억5천은 수당과 제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 약 15명이 고소하였는데 9천만 원을 투자하고 수당을 3천5백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품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조회를 해보니까 주임검사는 당시 사기, 유사수신으로 기소중지를 했고, 부장검사는 열하루 뒤 사기는 기소중지,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 위 2건에 대해선 회사통장은 없지만 수당이 지급된 각 개인들의 은행통장 번호와 지급일자는 있습니다. 4. 그 외 벌금 기소중지가 1건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1. 귀국 전 자수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할 공소청에 메일이나 전화통보로 가능할까요? 검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수당과 제품을 지급한 내용을 제시하고 가능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은데 입국장에서 구속이 될까 우려되어 미리 자수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2. 지인은 제품과 수당이 약 40~50% 이상 지급되었으니 수사를 받으면 문제없을 꺼라하는데 어떻게 판단되시는지요? 3. 고소인 대표와 최근에 연락되었는데 본인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만 변제각서를 써주면 합의하겠다는데 고소인 대표만 취하하면 그 건은 모두 취하가 되는 건가요? 그 동안 8년을 해외에서 있으면서 한국에서 무리하게 벌인 사업에 대해 후회와 반성도 많이 하였고 그 동안 어떻게든 사업성공해서 합의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이제 지쳐서 귀국하여 조사를 받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잠깐의 실수가 저의 8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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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리는 것만으로 자수의 효과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과 귀국 일정을 미리 알린 뒤 직접 출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입국 때 체포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0조는 자수에 제237조를 준용하고, 제237조 제1항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합니다. 자수 방법은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 부서를 확인해 출석 날짜를 미리 약속하고, 귀국 직후 스스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 출석하는 것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해외에 있었던 사정 때문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당과 제품 지급 내역, 각 개인 통장의 입금 기록, 일부 변제 자료를 정리해 가져가십시오. 수당과 제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피해 규모를 줄이거나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죄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 결과 유사수신 부분이 기소유예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사기 부분은 기소중지 상태이므로 귀국 후 조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므로, 고소인 대표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대표의 취소는 대표 본인의 고소에 관한 것이고 다른 고소인들의 고소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별 합의와 변제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므로, 과거 행위에 적용될 형은 당시 법률로 따져야 합니다. 벌금 관련 기소중지 건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귀국 전에는 국내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사건 번호와 담당 부서, 현재 수사 상황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들과의 합의는 귀국 후에도 계속 시도할 수 있으며, 합의서와 변제 내역은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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