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가족 세명이 투자해서 땅을 구매했습니다.(20년전) 한사람 명의로 되어있고 투자지분은 한명(명의자) 50% ,그외 2명(저는 그중 한명의 아들입니다) 25%씩 하였으나 지분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문서는 없습니다. 소유권에 대하 논쟁이 붙어서 현 상항에서 저희 지분을 법적으로 보호 받고자 지분등기나 가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게 지분등기를 하고자 할때 현재 그땅이 농지인데 5년간 00밭 임대중이여서 농지법에 의해 농민이 아니면 소유하는데 허가가 안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허가를 요청하는것도 현재 00밭을 임대중이기에 불가할것 같고요. 그래서 가등기를 걸고자 했지만 또 문제가 되는게 그당시 세명이 투자한 땅에 명의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하여 땅을 추가하고 그땅을 다 합쳐서 한 필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의자는 세명이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를 걸어줄수 있지만 전체 한필지(합친땅)에 대해서는 개인소유의 지분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가등기를 허용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총 3가지 입니다. Q1. 한필지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걸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한필지 땅이 1000평이라면 800평을 셋이 같이 샀고 200평은 명의자 개인이 추가로 구매한후 다 한필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필지 중 800평에 대한 가등기가 가능한지요? Q2. 가등기가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앞으로 00밭 임대가 끝나는 4년 후까지는 판매라든지 필지 분할등은 불가합니다. 현상태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가처분신청,저당권 설정등...) Q3. 가등기가 가능할 경우 명의자 외 2명이 모두 가등기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2명중 1명만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