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얼마 전 남편께서 사망하셔서 현재 거주하고있는 남편이름으로 된 집과 또 다른 집 저와 남편 공동 주택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과 공동명의 주택 중 남편의 지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때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나누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상속인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질문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면 질문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어서 질문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법정상속분입니다. 자녀가 없고 남편의 부모님이 계시면 질문자와 시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도 남편의 직계존속도 없으면 질문자 혼자 상속합니다.
남편 단독 명의의 집은 집 전체가 상속재산이고, 공동명의 주택은 남편 몫의 지분만 상속재산이며 질문자 본인의 지분은 그대로 질문자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이들과 협의해 두 부동산을 질문자에게 모두 돌리거나 나누어 가질 수 있고, 협의한 내용에 따라 등기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기 절차를 보면,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면 제1013조에 따라 정한 내용대로 각 부동산을 나누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05조에 따라 남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에 앞서 이 기간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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