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근무중인 분야는 A회사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하고있습니다.
저는 설계와 마케팅쪽을 담당하여 일을 하고있습니다.
두 분야 모두 전공분야가 아님에도 입사 후 마케팅쪽은 공부하며 배워나가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설계도 다루는 프로그램이 같을 뿐 아예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회 초년생입니다.
회사에 직원수가 사장님을 포함하여 사무실 직원은 총 3명입니다.
저 혼자 디자인, 설계, 마케팅을 모두 맡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밀린 업무가 다수고 그 처리를 위해 입사 후 하루도 빠지지않고 야근을 해왔습니다. 야근수당을 따로 챙겨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출근시간은 9시였다가 8시 30분으로 바꼈고 퇴근시간은 6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누구하나 대표님 외에 정시에 퇴근하는 이 한명 없었습니다.(현재 대표님 외 저름 포함하여 2명이 사무실에 있지만 전에는 4명이었고 버티지 못하고 두 분 모두 그만두셨습니다.)
야근수당은 일도 아닙니다.
저는 입사부터 최근까지 140을 받고 근무했습니다.
입사시 구두로 얘기 되어있던 150을 수습기간 3개월을 훨씬 지났음에도 150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3대보험 얘기를 하며 3대보험이 안되니 150을 주시겠다며 150을 이번달에 입금해주셨습니다.
입사초기 분명히 저에게 3대보험에 대한 혜택이나 안된다고 언급하신 분이 단 한번도 없었고 저는 기다리면 해주시겠지 몇번 자연스럽게 3대보험에 대해 물어본적도 있었지만 해준다고 하시며 미루시다 이제서야 회사사정이 안좋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시며 150으로 변경해주신거였습니다.
물론 150을 주시며 생색 또한 잊지 않으셨고요.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이었음에도 제가 죄송해야하는 문제인건가요?
또한 3대보험, 입사하면서 쓰게 되어있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제가 작업한 모든 작업물들을 제가 소유하는 것과 동시에 회사에 있는 제가 작업한 작업물을 모두 삭제하고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일을 한지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약 7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만 두더라도 제가 손해보면서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싶어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A

4대보험 가입을 미뤄 온 것은 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질문자가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두기 전에 근무시간과 급여 자료를 확보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보험 가입 이력을 정리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다만 업무로 만든 작업물을 지우거나 가져가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못 미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고,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무실 직원이 대표를 포함해 3명이라면 4명 이하 사업장일 수 있어, 야근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야근한 시간까지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월 140만원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일한 해의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퇴사 뒤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일한 기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서면 교부를 요구하세요.
입사 때 수습 3개월 뒤 150만원을 주기로 약속받았는데 그 뒤에도 140만원만 받았다면, 약속한 시점 이후의 차액을 임금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로 한 약속도 근로조건이 될 수 있지만 증명이 어려우므로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각 법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작업물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제9조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해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제314조 제2항은 전자기록을 손괴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회사 컴퓨터의 작업 파일을 지우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쓰고 싶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퇴근 시각 메모, 야근을 보여 주는 메일과 메신저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입사 때 150만원을 약속받은 대화를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회사와 퇴사 조건을 이야기할 때도 말보다는 문자나 메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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